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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우범기시장, 전은수 회장 만남 부적절"

"전주시장 선거브로커사건 판결 날 만난 것도 잘못"

관리자( icomn@icomn.net) 2022.08.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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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은수 (주)자광 회장이 지난 17일 전주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만남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공동 논평을 통해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종(種) 상향을 전제로 하는 사유지 개발업체 자광과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달린 인허가권을 손에 쥔 전주시장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만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부적절한 잘못된 만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전주시는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문과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핵심은 공업지역인 대한방직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계획이득과 개발이익의 환수범위(토지 및 공동주택 분양수익, 사업시설 운영 수익) 등을 정하는 것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토지 가치 상승분(전, 후 감정평가 토지 가액의 차이) 범위 내에서 계획이익은 환수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 강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민간사업자와 협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

  개발이익의 환수 사례를 보면 당사자 간 협의(부산 한진컨테이너 야적장 부지), 개발이익금 사전확정(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을 비율로 사전확정(군산시 페이퍼코리아 이전 사업) 방안이 있다. 그렇지만 성남시 대장동 사태에서 확인되었듯이 이익 환수 설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환수하지 못하고 새나갈 수 있는 곳이 많다.

  현재, 전주시는 개발이익 사전확정+초과 이익 발생 시 환수 등 개발사업의 초과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기 위해 환수 방안, 적용 범위, 환수 시기, 개발이익 산정 등을 놓고 사전협상 지침을 마련 중이다. 지침의 문구 하나가 어떻게 작성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개발이익을 환수할지 말지, 토지분양 수익만 환수할지, 공동주택 분양수익까지 환수할지, 준공 전에 할지 착공일에 환수할지에 따라 시가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인허가권자인 시장이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종(種) 상향을 전제로 하는 사유지 개발업자를 만나 부지 개발을 논의하는 것은 사전협상 지침을 작성하는 담당 부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주)자광을 두둔하는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전주시민회도 성명서를 통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은수 자광 회장의 만남을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전주시장과 자광 회장이 만난 17일은 전주시장 선거브로커사건 당사자인 김호성과 한양환의 1심 판결이 있던 날로 “선거브로커 사건 녹취록에 따르면 자광은 2억원을 선거브로커에게 제공하였고, 우범기시장은 후보시절 브로커들에게 전권을 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관련 내용은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대상자인 전주시장과 개발업체 대표가 행동을 자제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개발사업 관련 만남을 갖는 것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비웃는 행위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전주MBC 뉴스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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