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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건강한 닭을 살처분하라니"...동물복지농장 살처분 논란

전북 익산시의 동물복지농장 '예방적' 살처분 명령에 농장주와 시민사회 반발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03.17 16:11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을 막기 위해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예방적’ 살처분 제도가 전북 익산시의 한 동물복지농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 익산시는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자 반경 3Km 17개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했다. 현재까지 약 85만 마리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살처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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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분별한 살처분에 항의하며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는 전북 익산의 동물복지농장. 사진 제공 - 전북환경운동연합>

이런 가운데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 한 동물복지농장이 당국의 살처분 정책이 부당하다며 거부하고 있다. 전북 익산지역 첫 동물복지농장인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 바로 그곳.

이곳은 방사장이 기준 면적보다 넓고, 항생제가 없는 친환경 사료를 쓰고 방목 방식으로 닭을 기르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최근 조류독감 간이검사와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농장은 조류독감이 발생한 하림 직영 육계농장으로부터 3Km 안에 있다는 이유로 살처분 명령을 받았다.

참사랑 농장주는 A씨는 “그동안 동물복지농장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닭들이 뛰어다니고 항생제 없는 먹이를 먹으면서 자체 면역력을 길렀는데, 살처분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농장주의 생각에 시민사회단체들도 같은 뜻을 밝혔다. 17일 전북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동물복지 농장이고, 조류독감 첫 발병일로부터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한 닭을 살처분하겠다는 것은 동물복지 축산정책 포기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닭들을 그저 불량식품 싹쓸이 하듯, 쓰레기 버리듯 처분해서는 안 된다”면서 “동물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방식으로 지금의 재앙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외국은 3Km내 예방적 살처분 대신에 사람이나 사료 차량의 이동제한이나 금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조류독감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동물복지농장 등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의 살처분 거부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사랑 농장주는 법원에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은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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