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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혁남)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9개 지역 선거구 선관위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 선거와 다르게 후보자등록을 마쳤다 할지라도 4월 2일이 되기 전에는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하는 선거운동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은 오는 31일부터 1일에 걸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후보자 등록 신청시에는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의 추천서 또는 선거권자 추천장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호적등본, 사직원접수증 등)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신고서 및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증명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후보자 및 후보자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이상의 형의 전과기록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증명서 △기탁금 또는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한 무통장입금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된다.

▲선거사무 일정표 ⓒ전라북도선관위
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금고형 이상),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정보공개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와 정치포탈사이트(www.epol.go.kr)에 선거기간동안 게시하며,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 각 세대에는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재자 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3월 27-31일까지 5일간 동안에 주민등록지의 구청·시청, 읍·면사무소에 도착되어야 한다. 현재 20세 이상(1984. 4. 16 이전 출생)인 선거권자로서 선거일에 직접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할 수 있으며,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은 4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서식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나가 교부받거나, 인터넷으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출력하여 기재한 후 직접 또는 우편(요금 무료)으로 제출할 수 있다.

유권자는 구・시・읍・면사무소 또는 통・리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 나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과 공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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