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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4월 15일 실시하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부재자투표 대상자 42,583명에게 6일까지 부재자우편 투표용지를 발송완료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선관위는 부재자신고인 42,602명 중 선거권 없는 자 2인, 허위신고자 또는 본인의사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 17명 등을 제외한 42,583명에게 발송했다. 총 42,583통의 부재자투표용지 발송대상은 부재자투표소투표자 38,504명(일반8,072, 선거종사자2,940, 경찰공무원4,001, 군인23,491)과 거소투표자 4,079명(일반 3,037, 경찰공무원 68, 군인 974)으로 집계됐다.

한편, 부재자신고인 중 부재자투표소투표자는 부재자투표기간인 9일부터 10일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거주지 인근 선관위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 나가서 투표해야 한다. 부재자신고인중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는 반드시 부재자투표기간중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4.15선거일에 일반투표소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다.

각 15개 구·시·군위원회별로 부재자 투표소 장소는 전주시 완산구는 효자1동사무소, 전주교도소(평화동), 참사랑낙원(대성동)에, 전주시 덕진구는 전주종합경기장(덕진동), 전북중앙교회(송천동), 군산시는 군산시선관위, 군산교도소, 익산시는 익산시공설운동장,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 정읍시는 정읍시선관위, 정읍경철서, 남원시는 지체장애인협의회, 남원경찰서, 김제시는 김제시청, 미래병원, 완주군은 완주군청, 진안군은 문화원, 무주군은 사회단체종합회관, 순창군은 순창초등학교, 부안군은 부안예술회관, 장수 임실 고창은 해당군선관위에 찾아가 투표하면 된다.

그리고 우편물 표지에 거소투표로 표시되어 있는 거소투표자(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곳이나 함정에 근무하는 사유 등으로 거소투표자로 신고한 사람)는 병원 등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부재자투표 안내문의 절차에 따라 볼펜・사이펜 등으로 기표한 후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4월 15일 오후6시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선관위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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