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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전주 항공대대, "원칙대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 "공항에 준하는 시설로 평가했다면 주민투표도 절차대로 해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04.19 13:52

도도동 주변지역 주민들과 전북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재차 촉구했다.


18일 오전,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와 전북녹색연합, 전주시농민회, 전주시민회, 정의당 전북도당은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재검토하고, 군항공이전법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20160418_103409.jpg


전주시는 현재 개발 중인 송천동 에코시티 인근에 위치한 항공대대(헬기부대)를 전주 도도동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대책위와 단체들은 지난 2월과 3월 항공대대 이전에 대한 주민투표를 제안했지만 전주시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됐다.


19일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전주시시는 항공대대 이전사업을 공항에 준하는 시설로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면서 “그렇다면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이전 절차 진행이 아니라 군공항이전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이전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이들 말대로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주민투표는 필요한 절차다. 군공항이전법 8조는 국방부장관이 군공항 이전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환경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를 공항에 준하는 시설로 인정하고 실시했다면 이전절차도 군공항 이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면서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이전부지를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들과 단체들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항공대대 이전사업 재검토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구 전주‘을’ 정동영 당선자와 김제·부안 김종회 당선자, 익산‘을’ 조배숙 당선자는 도도동 이전사업 관련 정책질의서에 반대의 입장을 회신했다”면서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도 사업의 재검토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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