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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또 이겨

검찰, 이적 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했지만... 7번째 패소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01.12 14:25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7조)로 기소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전북지역 활동가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꾸준히 평통사 활동가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해왔다. 그러나 증거 부족과 혐의 입증 부족 등으로 평통사 활동가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 1단독(이근영 부장판사)은 군산 평화와통을을 여는 사람들 전 사무국장 김판태(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평통사 활동가에 대한 무죄 선고는 이번이 7번째다.


재판부는 “평통사의 각족 회의와 행사, 집회에 참석하여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미동맹 폐기,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여러 면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평통사의 각종 총회와 운영위원회 자료집은 그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적표현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통일교실’ 등 책자와 문건은 설령 그것이 이적표현물이라 하더라도 국회도선관 등에 소장되어 있어 얼마든지 복사,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수년간 통일운동을 하고 나름대로 연구하는 과정에 있었기에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사무국장을 비롯해 평통사 활동가들이 집회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한미 군사훈련 반대와 미국의 대북정책 폐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여 북한을 이롭게 했다며 기소했다.


한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12일 논평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변론 종경 후 추가 증거 제출과 공소장 변경 등 온갖 무리하고 졸속적이며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서 “평통사 활동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공안 당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무차별적이고 비이성적인 종북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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