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정치/지방 '전북대병원 두 살배기 사망',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

"솜방망이 처벌, 유족에게 사과조차 없어"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10.24 15:20

2살 아이와 할머니가 후진하는 대형 트럭에 치여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건(두 살배기 사망사고)이 전북대병원 국정감사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크기변환_DSC02397.JPG

지난해 9월 30일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두 살배기 김 모군과 70대 할머니가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전북대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였던 전북대병원은 치료에 난색을 보였고 이송된 지 약 20분 만에 두 살배기 김 모군에 대한 전원 결정을 내렸다.

전북대병원은 그 후, 13개의 병원에 전화 등을 통해 전원을 의뢰했고 약 7시간이 지나서야 경기도에 있는 아주대병원으로 김 모군을 이송했다. 끝내 김 모군은 아주대병원에서 수술 중 사망했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전북대병원의 미온적 대처와 무책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살배기 김 모군의 경우 골반을 다쳐 빠르게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시 수술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는 전북대병원은 피해 유가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는 국립병원에 그 수술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나?”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같이 온 할머니의 경우에도 7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고, 와중에 사망했다”면서 “이 두 사람의 사망은 누구의 잘못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강명재 전북대병원장은 1차 책임으로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를 지목해 손 의원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강 원장은 “제대로 전원 의뢰 연락을 하지 못한 전공의가 1차 책임이고, 2차는 해당 전문의. 3차는 본인”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전북대병원의 기강해이 등으로 벌어진 사건의 책임을 여전히 (남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라는 강한 징계를 받았는데, 전북대병원은 책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손 의원과 전북대병원장 등에 따르면, 당직 전문의는 급박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내려와 직접 직료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북대병원은 해당 전문의에 대해서 경고 수준의 경징계 조치를 취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고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볍지 않나?”고 물었다. 병원장은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사들에 대한 직접 징계 결정을 하지 않았고, 전북대병원 전문의위원회가 복지부의 결정을 중요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크기변환_DSC02405.JPG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전북대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조정센터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형외과 전공의가 전원조정센터를 인지하지 못하고 각 병원의 대표전화를 통해 전원을 의뢰했다”면서 “전원 의뢰를 대표전화로 받은 충남대병원을 비롯해 5개의 병원이 현재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