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정치/지방 완주군,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적발시 2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황의선( icomn@icomn.net) 2019.12.18 01:00

완주군이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를 단속한다.

 

17일 완주군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 및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노후자동차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 문제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공급이 증가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은 그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충전구역 내에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한 경우, 충전시작 이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 구역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는 각각 10만원이 부과된다. 충전시설 또는 구획선 등을 훼손한 경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군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완속충전구역과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완주군 환경과장은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군은 매년 전기자동차 공급과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charging.jpg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