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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회사만 배 불리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아닌 피해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재해대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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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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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지난겨울은 기상 관측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로 따뜻했다. 겨울이 지나고 3월에 들어서도 온난한 날씨가 이어져 과수들은 예년보다 일찍 꽃을 피웠다.

 

그러나 3월 말부터 4월 초 중순까지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새벽 기온은 영하로 떨어져 얼음까지 얼었다. 갑작스러운 저온 현상으로 ‘꽃눈이 고사’ 하고 ‘착화 불량’ 이 발생했다.

이 현상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중부지역까지 피해지역이 넓게 퍼지고 다양한 과수에 영향을 미쳤다.

 

전라북도 상황을 보면 진안, 장수, 무주 등 고랭지 과수를 생산하는 지역은 사과, 복숭아, 자두 그리고 포도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냉해 피해를 입었다.

서해안 쪽에서는 복분자와 오디 피해도 발생했다.

전북도연맹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무주 쪽 사과 한 품목 피해 넓이는 600여 가구에 530여 헥타르(ha)에 이른다.

 

올해 들어 코로나 19로 인한 화훼농가, 친환경 농산물 농가의 신음이 이어지던 차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민들을 실의에 빠지게 하는 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과수 농가는 전업농 비율이 타 작물 농가보다 높아 냉해 피해는 각 농가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

 

이에 중앙 정부와 전라북도는 피해 상황을 최대한 서둘러 냉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은 농민의 피해를 보전하기엔 지원 단가가 턱없이 낮아 비현실적이라고 진작부터 성토를 받고 있다.

또한 ‘농산물재해보험’ 역시 피해자인 농민보다 보험회사의 이익을 더 보장하고 있다는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자주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이상 기후에 대비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재해대책법으로 수정, 보완하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농민이 존중받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란 주장은 허망한 말 잔치일 뿐이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다음과 같은 요구로 이번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반복되고 일상화되는 이상 기후에 의한 농업재해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보험회사만 배 불리는 농작물 재해보험 필요 없다. 피해 농민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보험으로 당장 바꿔라.

자연재해대책법 중 농작물 피해율 기준을 30%에서 20%로 조정하라.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인 냉해 피해 보상률을 50%에서 80% 인정으로 원상복귀 시켜라.

냉해 피해를 당한 농가에 특별 생계비를 지원하라.

 

 

 

2020. 5. 28.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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