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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최인화( toritoon@email.com) 2002.11.13 11:14

시민사회단체, 정보사회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약 제시

지난 14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22개 시민단체들이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공약은 2002년 대선후보자들이 정보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등장하는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 문제, 저작권의 문제, 인터넷주소자원 관리운영의 문제 등 새로운 매체환경에 따라 확보되어야 할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정보기본권)를 자신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공약은 정보기본권 확보의 차원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및 인터넷내용등급제 중단 ◆ 스팸메일 옵트인 제도 도입 ◆ 노동감시에 대한 집단적 동의권 보장 ◆ 주민등록상의 개인정보의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IT산업 촉진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있는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의 정보관련 정책들이 정보기본권에 대한 깊은 이해도 포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목차


<정보사회 기본권 전반>
1. 정보사회를 인권의 확장이라는 시각으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상설기구의 설치
2. 정보 인권 교육 의무화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3.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5.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기준 개선
6.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백지화
7. 인터넷내용등급제 중단
8. 선거 시기 네티즌의 정치 토론 보장

<프라이버시권 관련>
9.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 제정 및 여타 입법 정비
10. 사회 전 영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전 감독과 사후 중재를 담당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의 설치
11. 회피의 원칙 법제화 및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 실시
1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전면 재조정
13. 스팸메일 및 유사 마케팅 행위에 대한 옵트인 법제 도입
14.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조항 폐지
15. 사업장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행위에 대한 집단적 동의권 보장

<주민등록제도 관련>
16.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17. 주민등록증의 강제성과 폐쇄성 개선
18.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혹은 남용 규제
19.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및 경찰보관 철폐
20. 주민등록상의 개인정보의 축소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21. 글리벡 강제실시 허용
22. 소리바다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비영리적 파일 공유 인정
23.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 접근 보장
24. 영업 방법(BM) 특허 금지 및 특허 심사 기준 변경
25.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폐지 및 저작권법 개정
26.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 부여하는 법률안 반대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관련>
27. 민간 중심의 인터넷 주소자원 운용 보장

<정보의 공개 및 접근권 관련>
28. 전자적 정보공개의 원칙과 비공개 대상정보의 최소화를 통한 정보공개법 개정
29.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30. 초·중·고등학교 인터넷선 국가부담 제공

<정보통신부 규제 업무 관련>
31. 통신위원회 위상강화 및 독립
32. 정보화촉진기금 집행의 투명성 확립
33. OECD 기준으로 이동전화요금의 점차적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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