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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 버스CCTV, 인권시각 반영되어야

평화와인권( onespark@chollian.net) 2002.10.07 16:43

전북고속 부당해고 기각, 승객안전·노동자 존엄성 위협한 판결

CCTV(폐쇄회로)를 빌미로 한 버스노동자에 대한 부당승무정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지난달 17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번 사건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정님, 지노위)는 CCTV로 확인된 운송수입금 착복혐의를 박씨가 해명하지 못하는 등 박씨의 승무정지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애초 CCTV 판독 결과에 따라 해고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번복했다. CCTV와는 별도로 지난해 박씨의 폭행사건에 의한 50만원 벌금의 유죄판결 사실과 착복혐의를 강제하는 사측에 대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던 박씨에게 배차를 해주지 않은 사실을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해 해고와 징계사유가 충분하다는 주장으로 바뀌었다.

이 사건을 맡은 민주노총 법률상담센터(소장 이종인)는 "CCTV를 판독해봐도 박씨가 운임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3월 25일부터 박씨에게 배차를 해주지 않는 이유가 회사측 배차과장에 의해 'CCTV 승객 수와 승차권 수가 다르므로 확인되기 전 까지는 배차할 수 없다'는 것을 박씨는 나중에서야 알게됐다"며 이번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수입금 때문에 당신도 감시받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다.

우선 지노위는 "버스운수업의 유일한 수입원이 승객에게서 받는 운송수입금인만큼 그에 대한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은 "이번 판단은 CCTV로 인한 운전기사와 CCTV 조망 각도에 따라 승객 좌석 셋째줄까지는 감시를 받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노동자에 대한 통제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고 결국 노동조건을 추락시키고 노조활동의 기본권마저 빼앗기는 노동통제로 이어지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운송수입금 관리 여부만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감시는 대체도 타협도 불가

노동감시문제를 주로 다뤄온 전국민주노조총연맹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지난해 익산 대용의 작업장 CCTV설치 사건을 들었다.

"그때 노동조합의 입장은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도 쟁취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노동권을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며 "당시 CCTV철거를 위해 파업에 동참하던 조합원 의견이었던 '감시의 문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인 만큼 다른 사안으로 대체해 문제를 접할 수도 물러설 수도 없다'던 것이 노동감시문제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주)전북고속(대표 황의종)에서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던 박종만씨는 지난 3월 25일부터 배차를 받지 못하다가 7월 2일 해고통보를 받았다(관련기사 본지 301호 참고).

이 사건은 CCTV가 과다한 노동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에게 운송수입금 관리까지 떠맡기게 하는 등 CCTV로 인한 복합적인 노동통제가 제기되었던 사건이다.


- 출 처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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