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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 버스노동자들 조합내 민주주의 실험

평화와인권( onespark@chollian.net) 2002.10.13 17:02

자동차노조 2천700여명 중 1천2백명이 현 집행부 불신임 서명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산하 조직인 자동차노조(자차노조)가 S화재로부터 5년만기 보험을 가입하는 한 것에 대해 받은 1억원이 사례금 여부에 대해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자차노조 내부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집행부 불신임 서명을 벌인 조합원을 징계하는 등 노조집행부의 독단과 비민주적 행위에 대한 비판도 거세어지고 있다.

3년 뒤에야 알게 된 1억원의 존재

자차노조 소속 조합원으로 이뤄진 '자차노조 위원장 불신임 서명운동본부'(서명본부)는 지난해 11월 자차노조 S여객분회장을 통해 이미 지난 98년 12월 26일 장기종합베스트플랜보험에 가입하면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됐다.

더욱 황당한 것은 자차노조는 각 분회장과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집행부를 제외한 조합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다시 3년만에 자차노조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하려 한 사실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차노조의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의 불신임서명을 추진해 9월말 현재에만 모두 1천2백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서명본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자차노조는 불신임서명을 주도한 조 모 조합원을 제명처리한 데 이어 사태가 불거지자 이후 추가로 조합원을 징계하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명한 노조운영 했더라면'

서명본부는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가 받은 1억원사례금을 받은 것이 적법한 것인지, 5년만기시 납입보험료의 72.8%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3년만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 65.1%의 환급분을 받게 되어 자차노조 2천6백77명의 조합원이 손해 본 7.7%의 환급분이 임금상당분이라고 금융감독원이 해석한 사실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임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명본부의 조 모씨에 따르면 ""자차노조에서 중도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한 조합원의 통장을 통해 보험료는 98년 12월 계약 당시와 같은 2만1300원이며 자차노조가 설립한 공제회는 S화재에 비해 사고발생시 할당되는 치료비 등의 규모가 턱없이 작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19일 △1억원은 노조기금이며,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을 제공받아도 처벌규정이 없는 점, △보험계약 해지 경위는 S화재의 보험료가 올랐고 만기환급금 인하 조치에 따라 상조회 성격의 지역공제회를 설립키로 했으므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 출 처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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