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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부과에 지명수배·형집행예고문 발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지난 9일 고은식, 이순덕씨 등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어민들과 활동가 7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벌금부과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6월 해창산 골석 채취 저지를 위해 한달간 부안의 해창산 점거농성 이후 넉달만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부터 고소당해 지난 9일 업무방해와 폭력행사등처벌에관한 벌률위반혐의로 지명수배 및 형집행예고문이 발부되었다. 검찰측은 '이들을 전국에 지명수배한다'면서 검거되는 즉시 관할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사업을반대하는부안사람들의 신형록 대표는 ""삶의 터전마저 빼앗아가고 이제는 벌금에 지명수배까지정말 누가 불법을 저지르는지 모르겠다""며 울화통을 터뜨렸다.

현재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활동을 시작한 이래 첫 번째 법정 싸움이어서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 출 처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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