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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은 11월 4일 오전 10시 군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생화학균 반입 실험한 주한미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실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생화학 실험을 주관하는 미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JPEO-CBRND)은 올해 1월 9일 ‘보툴리눔,포도상구균 톡소이드’ 등 생화학 물질을 국제우편을 취급하는 페덱스(FedEx)를 통해 주한미군 4곳기지에 반입했다. 반입한 주한미군기지 4곳은 평택캠프험프리즈, 평택미공군기지 제51 의무전대, 군산미공군기지 제8의료지원대, 부산항 8부두 시료분석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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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자 회견문 전문

 

군산미군기지 등 생화학균 반입 실험한 주한미군 규탄한다.

생화학균 반입 실험하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주한미군 군산미군기지 등 4곳에 보톨리늄과 포도상구균 톡소이드 등을 반입하였다.

UN은 국제협약으로 화학무기 금지협약을 1993년 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조인하고, 1997년 4월 29일에 65개국이 비준하여 효력을 발생시켰다. 화학무기 금지조약의 목적은 화학물질이 전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보유, 이전 및 사용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금지와 그 폐기를 달성하는데 있다. 그러나. 미국은 화학무기 금지조약 가입을 하였음에도 한반도에 지난 2015년 탄저균을 들여와 실험을 하였고, 이제는 그보다 더 무서운 보툴리눔,포도상구균 톡소이드 등을 반입 실험하고 있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실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생화학 실험을 주관하는 미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JPEO-CBRND)은 올해 1월 9일 ‘보툴리눔,포도상구균 톡소이드’ 등 생화학 물질을 국제우편을 취급하는 페덱스(FedEx)를 통해 주한미군 4곳기지에 반입했다. 반입한 주한미군기지 4곳은 평택캠프험프리즈, 평택미공군기지 제51 의무전대, 군산미공군기지 제8의료지원대, 부산항 8부두 시료분석실이다. 이번에 반입된 보툴리늄과 포도상구균 등은 국제협약에 따라 생산이나 저장, 이동이 금지돼 있는 치명적인 독소 물질이다. 단 1g으로도 1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보툴리눔으로 미군기지내에 실험실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이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 ‘센토(CENTAUR)’ 지원을 목적으로 군산 등 4곳에 실험과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015년 탄저균보다 10만 배의 독성을 지닌 보톨리눔을 실험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 하였는데, 그 것이 현실이 되었다.

 

첫째, 미군의 화학무기 실태를 규명하라

한미 양국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 ‘센토(CENTAUR)’ 즉각 중단하고 실태 파악을 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2015년 쥬피터-프로그램으로 탄저균이 반입되고, 실험되었으며, 이제는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이란 미명으로 센토를 하고 있다. 한국에는 탄저균 백신도 없고, 토툴리눔 등의 백신도 없다. 이런 화학무기들을 계속 들여와 실험하기 위해 실험실을 운영하는 주한미군의 실태를 한국정부는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방부의 변명과, 질병관리본부의 말일 맞지 않는 것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책임자를 처벌하고,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라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비축은 국제조약인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금지되어 있으며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도 반입·이동시 사전신고·허가를 받도록 엄격하게 관리, 통제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주한미군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화학무기를 한국에 반입시킨 사건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셋째, 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생물작용제(무기) 폐기, 연구소를 폐쇄하라

미국이 국제법, 국내법을 어기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화학전을 위해 ‘탄저균, 보툴리눔, 포도상구균 톡소이드’ 등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실험, 배양 등의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에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를 실험장으로 삼은 것은 공세적인 대북 생화학전 교리와 전략에 따라 생화학전 대응 훈련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세균 등의 저장·획득·비축·생산·이전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한국에서의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일체의 화학무기를 폐기해야 하며 관련 연구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한국정부도 군산미군기지 등 4곳의 실험실 폐기를 꼭 성사 시켜야 한다.

 

넷째,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전면 개정하라

한국 정부는 화학무기를 계속 반입사건을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전면 개정하도록 미국에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관련 탁송품의 세관 검사를 제한하고 있는 한미SOFA 9조를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연동되어 있는 민사청구권, 형사재판권, 환경조항 등에 대한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미군이 한반도에 생화학물질, 핵물질 등 대량살상용 무기를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정부와 사전협의 및 동의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한국정부가 위험물질의 반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

한미당국은 결코 이번 사안을 은폐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화학무기 반입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을 중단하고 생물작용제(무기) 폐기, 연구소를 폐쇄하고 한미SOFA 개정에 나설 것을 거듭 강조한다.

 

- 미국의 화학무기 반입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 생화학무기 반입 실험하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하라!

- 화학무기 실험, 생산, 이전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회원 일동

(군산농민회,군산여성농민회,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군산비행장피해대책주민협의회,노동당군산당원협의회,

군산여성의전화,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민주노총전북본부,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전북진보연대,정의당전북도당)

2019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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