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노동/경제 "전주시, 청소업체에 입찰금액보다 16억 더 지급" 민주노총 주장

전주시 “규정·계약법에 근거해 집행”

황의선( icomn@icomn.net) 2021.03.18 16:04

KakaoTalk_20210318_154751050_01.jpg

(사진: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소용역업체 부당지급 16억원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전주시는 토우등 12개 청소용역업체가 입찰시 써낸 입찰금액보다 2017년 ~ 2019년 3년동안 16억원을 부당하게 더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열고 ‘부당 지급액 환수’를 촉구했다.

 

노조측은 "입찰금액보다 4억원 초과한 금액으로 2017년, 2018년 계약했고, 유류비, 수리수선비에는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아 적용했을 때보다 2017년 ~2019년간 12억원을 더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차례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을 늘려 주었다"며 "부당하게 더 지급 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용역업체에 부당이득을 안겨준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주시는 “유류비나 수리수선비는 환경부 원가산정 규정에 따라서 집행했다. 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의해 계약했고, 4억원을 초과해서 계약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

써낸 입찰금액보다 16억원 더 많이 지급

 

전주시는 2017년 ~ 2019년 3년간 토우등 12개 청소용역업체가 입찰시 써낸 액수보다 16억원을 더 많이 지급했습니다.

 

전주시는 2016년 11월 입찰을 통해 2년간 청소용역을 수행할 12개 업체를 선정하고 , 그 해 12월 말 2017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주시는 12개 업체와

▲ 총계약기간은 2년, 2017년은 1년 계약하고 , 2018년은 7개월 /5개월로 쪼개 계약하고, 2019년은 계약기간 연장으로 수의계약하고,

▲ 처음부터 2017년과 2018년 계약금액을 다르게 설계하고

▲ 수리수선비 / 유류비/ 감가상각비 / 세금과공과 /보험료 항목은 예정가격대비 낙찰율을 미적용하고,

▲수차례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을 늘려 주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계약에서 써낸 금액보다 최소 16억원 이상을 더 많게 계약 지급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증액계약금액은 제외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처음부터 12개 업체가 써낸 입찰금액보다 더 지급하기로 설계하고 계약하고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 11월 입찰공고때 첨부한 ▲과업지시서 제7조 대행료 조항 , 허옥희 시의원에게 제출한 ▲ 2017년 용역계약서와 산출내역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1)은 전주시가 2016년 12월 작성한 1구역 원가계산서 일부입니다. 토우가 써낸 입찰금액은 12,215,799,000원인데

2년 합계금액이 12,540,292,58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2)는 2017년 토우 용역계약서 내용입니다. 2017년은 원가계산서 1년차 금액으로 계약했음을 보여 줍니다.

입찰금액보다 더 지급한 16억원의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유류비,수리수선비에 예정가격대비 낙찰율(투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100%로 계산한 금액으로 계약해, 낙찰율 적용했을 때보다 3년간 12억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청소용역원가는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감가상각비,수리수선비,보험료,복리후생비,유류비,세금과공과,기타법정경비,일반관리비,이윤등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낙찰자가 써낸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고, 예정가격대비 낙찰금액이 낙찰율이 됩니다. ( 참고로 예정가격은 원가산정금액과 다릅니다.)

이 11개 항목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하면 낙찰금액과 같습니다. 표2)는 2016년 11월 구역별 낙찰율입니다.

 

구 역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낙찰율

85.679

85.959

86.652

87.708

85.950

87.115

구 역

7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

11구역

12구역

낙찰율

87.726

85.995

86.283

86.511

86.932

86.686

그런데 전주시는 11개 항목중 감가상각비,보험료,세금과 공과, 유류비,수리수선비 5개 항목은 낙찰율을 곱하지 않고 100%를 곱한 금액, 나머지 6개 항목에는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계약금액으로 정했습니다.

당연히 2년 총계약금액은 낙찰자가 써낸 입찰금액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나마 감가상각비,보험료,세금과공과는 사후 정산했습니다.

하지만 유류비,수리수선비는 사후정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주시가 2017년 ~ 2019년 3년간 12개 업체에 지급한 유류비와 수선비 금액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업체별로 12.274% ~ 14.321% 더 많은 금액입니다 .

금액으로 환산하면 1,221,070,028원 입니다

이 금액은 2017년,2018년,2019년 사후정산보고서상 유류비, 수리수선비 금액 × (100% - 낙찰율)하여 계산했습니다.

(첨부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항목별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2016년 입찰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제7조 대행료 조항때문으로 보입니다.

입찰금액을 써넣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입찰이 엉망진창입니다.

 

2020년 계약을 위한 입찰 과업지시서에는 이런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뒤늦게 잘못을 알고 고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위 첫째 내용외에 입찰금액보다 4억원 초과한 금액으로 2017년, 2018년 계약하여 지급했습니다.

기초금액(원가산정금액)과 예정가격은 다릅니다.

기초금액은 발주처가 입찰공고시 정한 금액입니다.

예정가격은 2016년 입찰공고문에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이 같을 수 있는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12개 구역 입찰결과 8구역만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높았고 나머지 11개 구역은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낮았습니다.

낙찰율(투찰율)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업체가 써낸 금액 비율입니다.

 

전주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예정가격이 아닌 기초금액 항목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2017년, 2018년 계약금액을 재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예정가격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보다 2년간 11개업체에 416,919,858원을 더 많은 금액으로 계약하여 지급했습니다.

<첨부2>가 업체별로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곱해 더 지급한 금액 계산 내역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입찰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각본하에 입찰, 계약질서를 문란케 하여 용역업체에 부정한 이득을 안겨준 한 편의 사기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주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다 음

1. 전주시는 용역업체가 써낸 입찰금액보다 부당하게 더 지급 한 금액을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2. 엉터리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용역업체에 부당이득을 안겨준 담당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3. 업체가 부당이득 반납을 거부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변상받 아야 합니다.

2021.3.17.

 

민주노총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