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노동/경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적폐 청산의 시작"

전북지역 시민사회,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고 노조 인정해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12.07 16:19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적폐의 조속한 청산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과 농민회, 정의당과 민중당 등의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대표적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경쟁주의 교원정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리고 전교조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전교조 지지선언문에는 전북지역 171개 단체, 503명이 참여했다.

크기변환_1.jpg

이세우 전북평등학부모회 대표는 “전교조 교사들은 정말 교육을 위해 헌신했다”면서 “그런 분들을 학교에서 내쫓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교사들이 하루 빨리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하연호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서둘러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전북교육청도 교사 해직 사태에 대한 사죄나 유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에 따른 전임자들의 직권면직은 전국적으로 총 34명. 전북에서는 3명의 전교조 교사가 직권면직 상태이다. 법외노조에 대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2년 가까이 계류중에 있다.

이날 참가한 이들은 촛불혁명이 일어난 지 1주년이 지나고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탄압으로 해고되었던 수많은 해직자들은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면서 “전교조를 법 밖에 방치한 상태로 노동존중 사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세계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했다”면서 “그 약속의 이행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루 빨리 추진하여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꼬 말했다.

올해도 세계노동기구 사무총장과 UN 사회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동부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최근 전교조 법적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했지만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노동부가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는 전국의 지부장들이 단식을 시작했으며 오는 15일에는 조합원 연가 투쟁을 서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외노조 통보 철회는 더 이상 망설일 사안이 아니고 누구의 눈치를 볼 문제도 아니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 방침의 폐지를 선언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등급을 매겨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6월 전국의 교원 10만여명이 성과급 폐지 서명에 동참한 것과 같은 현장에서 성과급 제도는 끝난 것이나 다름 없다. 경쟁과 줄 세우기 방식의 교육 적폐는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