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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사법부의 가혹한 잣대, '2400원 버스기사 해고 정당하다'

2400원 횡령 논란 해고, 대법원 상고 기각... 해고 확정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06.26 18:25

올해 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430억원대 뇌물 관련 혐의 구속 영장 기각 판결과 함께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불렀던 전북 전주의 한 시외버스 회사의 2400원 해고에 대해 사법부가 끝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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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5월 31일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이희진씨)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다며 현금 수입 2400원을 미납한 이희진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17년차 버스기사 이희진씨는 (유)호남고속에 재직 중이던 2014년 1월 3일 완주군 삼례에서 서울구간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수입 4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아 해고됐다. 당시 회사는 현금 수입 기록지에 46400원이 아닌 44000원으로 적어 입금한 점 등을 들어 고의적으로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희진씨는 현금 수입 기록지에 계산을 실수하여 잘못 기록했고 납부했다며 고의로 착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에도 2400원 해고 문제는 언론에 전파되어 상당히 논란이 됐지만, 호남고속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확정했다. 이에 이희진씨는 사법부에 이 해고 문제의 판단을 맡겼다.

지난 2015년 11월 1심 재판부는 2400원 미납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희진씨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착복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7년 동안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처음인데다가 그 액수도 상당히 적은 금액에 해당되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 해고는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에 호남고속은 대형 로펌과 계약을 맺고 항고했다. 항고심은 지난 1월 13일 1심과 마찬가지로 착복 혐의를 인정했지만, 해고가 과하다는 1심 판결을 뒤엎고 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고심 재판부는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단돈 1원이라도 착복이며 버스업계에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

이와 같은 판결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과 맞물리며 논란이 됐다. 지난 1월 19일 박영수 특검팀은(국정농단 게이트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약 430억 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비슷한 시기 판결이 되어 논란이 되던 ‘2400원 해고’ 판결과 비교되며 법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이희진씨는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재판 결과다”면서 “나라를 떠나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희진씨는 항고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판단을 맡겼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못한 버스노동자의 행동은 ‘실수’가 아닌 ‘착복’으로 확정됐다. 명예만큼은 회복하고 싶다는 이희진씨의 바람은 사법부의 판단 앞에 무너져버렸다.

한편, 대법원까지 패소한 이희진씨는 호남고속이 1심부터 3심까지 진행되는 동안 들어간 소송비용 중 일부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호남고속은 6월 초 전주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에 따르면 호남고속의 변호사 보수금은 약 1억 1천만원이다. 전북지역버스지부 관계자는 “항소심 변호사 보수금이 7100만원이었다”면서 “1심에서 패소한 부당해고 판결을 뒤엎기 위해 사측은 이희진씨의 약 2년치 연봉을 쓴 셈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돈 2400원을 실수로 사측이 인정하고 해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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