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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지자체의 위기세대 관리제 시행 해야'

민주노총전북본부·사회공공성위원회, 대책마련 촉구

참소리편집부( jbchamsori@gmail.com) 2018.12.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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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또 발생하였다. 지난 11월 2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고를 비관하며 두 모자가 투신, 사망하였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안정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가정이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으며 이 후 적극적인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비극은 되풀이 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지자체의 위기세대 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 생활고 비관한 비극 재발 안돼 ... 지자체의 위기세대 관리제 시행해야

생활고 비관한 비극,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지자체의 위기세대 관리제 시행해야

지난 11월 20일 68세, 39세의 모자가 생활고를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9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2014년 서울 송파구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 ‘공과금을 내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동반자살하자, 정부와 사회는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그 이후에도 해마다 생활고를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가족의 유대가 느슨해졌고,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노인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정이나 제도의 미비로 사회안전망이나 사회복지의 보호 틀 밖에 방치되어있다.

정부와 사회는 이들이 다급하게 내보내는 위기의 신호들을 바로 포착하여,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와 전라북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도, 전기 등 각종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를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방문 상담하는 위기세대 관리제를 시행하라.

-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행정구역 관내 거주자 중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를 수시로 방문 상담하는 위기세대 관리제를 시행하라.

-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행정구역 관내 거주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1개월 이상 관련 약 복용을 중단한 경우를 파악하여 수시로 방문 상담하는 위기세대 관리제를 시행하라.

- 본인과 상관없는 보호자의 재산이나 소득 등의 기준으로 사회안전망이나 사회복지의 보호 틀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즉각 구제하라.

2018년 12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사회공공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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