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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감 불법사찰, 핵심은 정권 비판 교육감 제거"

김승환 전북교육감, 서울중앙지검 참고인 신분 출석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12.11 16:26

진보교육감의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 알려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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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제공>

현재 우병우 전 수석은 과학계 블랙리스트와 교육감 뒷조사 관여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진행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원에 지시한 교육감 불법사찰의 핵심은 정권비판 교육감 제거”라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불법사찰에는 우병우, 국정원 그리고 시도교육청 내부조직만 연결된 게 아니라 정권, 우병우, 국정원, 검찰, 감사원의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사실상 군사정부 시절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나가 피해자 진술할 때 언론 보도에 나온 몇 개에만 얽매이지 않겠다”면서 “검찰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사찰의 전모를 다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1시 5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취재진 앞에 선 기자들에게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 동안 검찰 고발만 17차례 당했다”며 “그 중에 8번은 교육부장관, 1번은 감사원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뒷조사하라는 지시가 단 한 차례만이 아니었을 것”이라면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 교육감은 지난 2015년 12월 8일 퇴근 도중 미행 차량이 붙었던 사례와 우 전 수석의 사찰 지시 이후인 지난해 6월 도의회에 출석하다가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에게 폭행당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 모두 불법사찰의 피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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