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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흥계곡 종교단체 불법담장 강제철거 실패

황의선( icomn@icomn.net) 2020.11.29 18:30

지난 27일 신흥계곡 불법담장을 철거할 계획이던 완주군은 집행을 막는 불교단체에 가로막혀 철거를 하지 못했다. 

만경강 발원지인 전북 완주군 경천면 신흥계곡은 '양우회'라는 재가불자 단체의 시설물이 최상류에 들어서면서 계곡 오염을 걱정하는 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분쟁의 장소가 됐다.
2009년 신흥계곡 최상류에 100여만㎡ 토지를 매입한 '양우회'는 2014년 5층 규모의 대법당 등 2개의 건물을 건립했다. 주변에는 힐링 캠프 등 다양한 수련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췄다.
그러면서 국유지에 불법 담장을 조성했고 완주군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철거에 나서게 된 것이다.
 

'양우회' 측은 자동차로 길 100m 가량을 점거해 강제철거를 위한 장비 진입을 막았다. 아울러 입구를 점거한 차량 뒤로 단체회원들이 염불을 외며 불법담장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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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불법 담장 철거를 막기 위해 차량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철거를 포기했다.

다만 완주군은 도로 점유로 철거를 방해한 차량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완주군은 종교단체에 자진철거 계고 3회 후 행정대집행 예고 3회를 하고 강제철거에 나섰지만 종교단체는 불응하고 소송전으로 맞서왔다. 법원은 종교단체가 제기한 행정대집행 중지 가처분신청을 잇따라 기각했고, 종교단체는 자진철거를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 시일인 지난 26일까지 자진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 불법 담장 철거 시도는 올해 안으로는 없을 것 같다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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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철거를 막아선 스님 복장의 사람들. 시민단체에서는 스님 옷을 입은 종교단체 측의 용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완주군민들은 정식 종교단체 인지도 불분명한 곳이 불법 시설물에 환경 오염까지 우려되는 일을 하는 것에 너무 소극적인 대응 아니냐며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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