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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하고 대안적 직업교육 마련하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현장실습 개선 위한 7대 선언 발표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04.03 16:12

전국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방치한 교육당국을 규탄했다. 단체들은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와 대안적인 직업교육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의 청소년노동네트워크와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대책회의는 3일 오전 서울과 광주 대구, 인천, 전남,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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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노동자 사망사건 대책회의>

단체들은 지난 3월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우선 평가했다. 단체들은 “표준협약서를 아예 맺지 않거나 노동시간을 어긴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교육부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강화된 2016년까지도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실태점검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표준협약 내용과 근로계약서 내용 일치 여부, 전공과 일치하지 않은 사업체 실습 여부 등은 들어있지 않았다”면서 “드러나지 않은 부실하고 위험한 실습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 당국은 ‘상시적 관리체계’를 갖추고 ‘지도, 점검 강화’, ‘기업 관계자 인식 제고’를 시킨다는 나열식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현장실습 환경 등 개선을 위해 교육 당국이 대책들을 내놓고 나면, 이를 무색하게 하는 사건⦁사고들이 생긴다는 점에 대해서 단체들을 지적했다.

“2005년 현장실습생들의 무권리 상태가 처음 폭로되고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이 나왔지만, 2008년 학교 자율화 조치로 최소한의 개선 조치도 무력화됐다.

2011년 기아차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야간 노동을 제한했지만, 2014년 폭설로 공장 지붕이 내려앉아 야간 교대노동을 하던 현장실습생이 숨졌다.

2016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강화되어 표준협약서 체결과 노동시간 제한에 대한 벌칙 조항까지 생겼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LG 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은 그런 와중에 일어난 것이다.”

단체들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더는 땜질식 개선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을 거부할 권리, 현장실습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들을 권리,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실습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실습제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단체들은 “근본적 문제를 회피하려는 교육 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사고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것”이라면서 “학생들은 교육의 의미를 상실한 현장실습으로 쫓겨나 학생으로도 노동자로도 존중받지 못하다 다치고 죽어갈 것이다. 살아남더라도 일터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갈 뿐이다”고 내다봤다.

한편, 단체들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바라는 특성화고 학생과 졸업생 7대 선언 및 3대 요구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이나 인권침해 상황에 부딪혀도 알아서 감당할 일이라고 하며, 학교로 돌아오면 취업률이나 학교 이미지를 내세워 불이익을 준다”면서 “교육부는 취업률로 학교별 줄 세우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취업률 점수, 취업현황판, 취업 축하 현수막 등은 교육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실습은 불가능하다”면서 7대 선언과 3대 요구운동을 시작하는 이유를 밝혔다.

7대 선언
1. 우리는 취업률을 핑계로 전공과 무관하게 진행하는 현장실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과 실습환경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전문교과를 익힐 권리가 있다.
3. 우리는 정부와 교육청, 학교에 현장실습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들을 권리가 있다.
4. 우리는 여러 종류의 현장실습 중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5. 우리는 현장실습 중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나와 동료를 스스로 보호할 권리가 있다.
6. 우리는 현장실습을 중도에 중단했을 때 두려움 없이 학교에 돌아갈 권리가 있다.
7. 우리는 현장실습노동 중 적절한 노동시간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3대 요구

1.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라.
2.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을 당장 멈추고 대안적인 직업교육계 획을 마련하라.
3. 산업체는 실습생, 훈련생, 인턴, 교육생 등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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