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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전라북도 시장 및 군수 후보 대상 인권제도화 정책 질의 결과 공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조례 제정 반드시 확대되어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8.06.11 19:40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11일 전북지역 후보자들에게 인권제도화 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의사와 조례의 필요성, 구체적인 인권공약을 묻는 질문을 했고 00 후보 중 모두 18명의 후보가 답변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역의 살림을 책임질 전북 내 시장·군수 후보들의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묻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기대와 달리 답변 비율이 낮았고 인권조례 제정에 동의한다고는 하지만 인권공약은 전무한 후보들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평화와인권연대는 “지역 주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권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행정력을 미치는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는 인구의 유출 규모는 크지만, 유입이 적어 오랜 역사와 경험에 기초한 전통, 문화, 관습으로 새로운 인권 영역의 확장과 인권 보호체계를 발전시키려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때로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기도 한다”면서 “지역공동체가 갖는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성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 차원의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올해 초 지역방송을 통해 알려진 고창군수 부인의 갑질 사건과 지난 4월 개최한 전주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보수기독교단체들의 퀴어축체 반대 시가행진과 성소수자 혐오 선동을 한 사례, 보수기독교단체들의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질의 등을 문제 삼고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주와 군산, 익산은 인권조례가 제정된 상태다. 아래 사진은 평화와인권연대의 인권제도화 질의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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