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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도, 이태원 클럽 방문자 감염검사 실시 행정명령

위반시 벌금 방역비용 청구키로

황의선( icomn@icomn.net) 2020.05.11 14:05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이태원지역 방문자 대상 감염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며 최대한 이른 시간에 가능한 많은 인원에 대한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이태원지역 방문자에 대해 익명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행정 명령을 5월 11일 13시에 발령하고 대상자들은 신속히 검사에 응해달라고 11일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강진단(46조) 등에 근거한 이번 행정 명령은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검사는 질병관리본부가 통보한 7명과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했다고 자진신고한 32명 등 모두 39명이며 검사결과 모두 음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관련 검사실시 행정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언론보도, 홈페이지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린다"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대상자들은 신속히 검사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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