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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4월 15일까지 보고하라는 직무 이행명령을 내린 것으로, 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 3인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 사건은 1심법원에서 무죄, 2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전혀 상반되는 판결을 선고할 정도로 법리논쟁이 첨예한 사건이다”며 “그렇다면 교육감이 징계처분권의 행사에 신중해야 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과 형벌권은 모두 침해적 국가작용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다”며 직무이행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아직 유무죄에 대한 다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교과부가 도교육청에 서둘러 징계를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은, 교원 징계 권한을 갖고 도교육청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이며, 지방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교과부를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을 주도한 당시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을 포함한 3명을 기소했다.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같은 해 12월에 해임, 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1심 법원은 무죄를, 2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해당 교사 3인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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