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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전주 도심 가로수, 사람에게 유해한 농약 살포된다

발암가능물질에 꿀벌 죽이고, 유독물 분류된 성분 포함 농약 살포...전주시, "국립농업연구원에 성분 의뢰"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7.31 16:29

전주시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로수에 사람과 생태계에 유해한 농약이 방제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독성이 강한 농약도 있으며, 꿀벌 등에게 영향을 미쳐 생태계 교란을 부를 수 있는 농약, 가로수 방제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농약도 포함되어 있었다. 

참소리가 7월 초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덕진구는 모두 10종의 농약, 완산구는 9종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서울시 각 구에서 사용하는 농약보다 많은 수다. 전주시는 약 1톤의 물에 500밀리 농약 한 병을 희석하여 하루 2~3톤을 살포하고 있다.   

덕진구는 어드마이어, 주렁, 첨병, 스미치온, 다니톨, 빅카드, 디밀린, 지오판, 오신 등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완산구는 가벤다, 베노밀, 응애단, 백승 등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사람에게 유해한 농약이 사용되기도

참소리가 농촌진흥청 농약정보 검색서비스 등을 통해 해당 농약들의 성분을 확인한 결과, 이 중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로 분류되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농약과 발암가능물질이 포함된 농약도 있었다. 

덕진구가 플라타너스 등의 흰불나방을 잡기 위해 사용한 주렁은 발암가능물질이 포함된 농약이다. 발암가능물질은 동물실험결과에서 확실하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사람에게도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말한다. 

또한, 덕진구에서 소나무 등에 혹파리와 나방을 잡기 위해 사용한 스미치온의 주요성분은 페니트로싸이온으로 유럽연합과 미국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질이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스미치온은 물과 잘 섞이지 않는 것으로 분진은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스미치온에 의한 중독 증상으로 구토나 어지러움증을 야기하며 신경 계통에 장애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농약이다. 

완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베노밀은 발암의심물질이 주요 성분인 농약이다. 발암의심물질은 실험 동물을 상대로는 발암인과관계가 확인됐지만 사람에게 영향은 밝혀지지 않은 물질을 말한다. 

어독성 1급 농약 다수 포함, 생태계 교란 위험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에서 살포한 농약 중에는 어독성이 높은 농약도 살포되기도 했다. 어독성은 수생동물에 장애를 주는 독성으로 전주천 등 대표적인 생태하천이 있는 전주시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덕진구와 완산구는 각각 3종류와 4종류의 어독성 1급 농약을 살포하고 있었다. 이들 농약이 물에 씻겨 흘러들어 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취급 제한 기준이 있다. 


수목대상에 맞지 않는 농약이 사용되기도

용도에 맞지 않는 농약이 사용되기도 했다. 덕진구에서는 사과 및 고추 등에만 살포되는 농약인 다니톨이 살포되기도 했고, 탄저병 등을 잡는 지오판이 사용되는 등 모두 3종이 수목대상에 맞지 않는 농약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다니톨은 지난 2012년 4대강공사로 마련된 금강의 수변공원에서 소나무에 사는 응애를 잡기 위해 집중 살포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이 사안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에 따르면 다니톨은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고독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사람의 폐로 들어갈 경우 좀처럼 제거되지 않고 폐에 손상이 생기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완산구는 모두 4종으로 수박과 들깨 등에 사용하는 응애단과 고추와 배 등에 사용하는 가벤다, 베노밀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농약은 작용대상 이외에 사용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시와 구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야 할 상황.

이 밖에도 덕진구에서 살충제로 사용하는 어드마이어는 독성이 강한 농약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꿀벌 폐사의 주범으로 알려진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살충제이다. 벌꿀의 신경계를 손상시키고 여왕벌의 증식을 억제시켜 유럽연합에서는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한편, 전주시 완산구청은 응애단과 가벤다, 베노밀 등 수목대상 농약이 아닌 것의 경우, 흰가루병과 응애 등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긴급하게 쓰는 것으로 주의를 요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어독성 1급 농약은 하천에 뿌리는 것은 아니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재를 하는 것으로 특별히 수목대상에 맞는 약재가 개발된 것이 아니라 방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28일 완산구와 덕진구로부터 농약 리스트를 받아 국립농업연구원에 유해성 여부 등의 검토를 의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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