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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교조 탄압과 일제고사 중단하라"

24일 전교조지키기전북공투본, 노조탄압과 경쟁교육 강하게 비판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6.25 11:30

지난 24일 ‘전교조지키기 전북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 전북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일제고사 등 경쟁교육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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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은 “헌법적 가치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근본정신을 망각하고, 산별노조에서 해고자는 조합원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례와도 맞지 않는 모순된 판결을 내렸다”면서 지난 19일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투본은 “노조사무실 반납과 단협해지 통보 등 기존의 협약과 약속을 버릴 것을 정부가 도교육청에 강권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30일간의 예고기간도 없는 조기복직 요구나 지부사무실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는 전혀 근거가 없는 치졸한 강요와 협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수용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지역에 국한되고 있다”면서 “이제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일방적 협박이 아닌 법과 상식에 기초한 요구나 주장을 내놓길 바란다. 법외노조화 중단하고 전교조를 인정하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단협해지, 전임자 복귀 등과 관련하여 전교조가 2심 항소와 가처분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교조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단협해지 및 지부사무실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등도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날 공투본은 MB정부의 유산인 전국단위 일제고사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24일은 중등일제고사가 있는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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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은 “일제고사의 영향으로 학교는 문제풀이식 현장으로 바뀌는 등 경쟁교육으로 인한 여러 교육적 부작용들이 현실화되었다”면서 중등일제고사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오전 전북도내 여러 중고등학교 앞에서는 현장교사들 중심으로 교육부의 일방적인 일제고사 강요에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있었다. 

공투본은 “전북교육청이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공문으로 안내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조치”라면서 “경쟁교육의 해소와 폭넓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른 시기에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가 안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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