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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의 날,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의 날이 되어야"

평화와인권연대, "전북지역 재심사건과 백남기 농민 죽음...경찰은 무거운 책임 느껴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10.21 15:56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경찰의 폭력과 강압 수사로 진범을 잡지 못하고 평범한 시민이 죄인으로 둔갑한 사건으로 알려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인권 수사와 책임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21일은 제 71주년 경찰의 날로 앞선 두 사건은 전북에서 벌어졌다.

인권연대는 “경찰공무원 사회가 민주경찰의 역할을 돌아보며 사명감을 높이는 기념일이 경찰의 날이지만, 올해의 여러 사건을 통해 보듯이 경찰은 여전히 국가폭력 가해자의 얼굴로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두 살인사건의 재심 과정은 강압과 폭력 수사의 과거가 남긴 상처를 다시 돌아보게 했다”며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의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이 괴로움을 피력하다 지난 9월에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잘못된 체계에 책임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죽음이 발생한 것은 진정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북지역 재심사건은 법집행기관의 폭력이 무고한 시민과 많은 이들에게 고통임을 증언하며, 민주사회의 경찰이 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환기시킨다”며 “전북경찰청은 두 사건의 재심결과과 별도로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방식에 대해 반성하고 이 같은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연대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을 언급하며 “경찰에 의한 국가폭력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연대는 “집회의 자유라는 시민의 권리를 폭력으로 억압하며 고임을 사경으로 내몰면서까지 경찰이 지키려는 것은 법질서가 아닌 부당한 권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폭력에 의한 죽임이 명백함에도 그것이 의문사인 것인 냥 부검을 강행하겠다는 경찰 책임자의 말에선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잔혹함을 느낀다”면서 “이제라도 경찰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부검 강행 중단과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표명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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