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전라북도 인사위원회가 13일 부서내 여직원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은 간부공무원 A(4급)씨를 해임했다.

 

앞으로 전북도는 성희롱 방지대책으로 정기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교육원에 성희롱 예방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의무교육으로 배치하기도 했다. 이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이상으로 상향하고 발생부서의 장에 대한 연대책임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간부공무원으로 전담 상담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최근 민간위탁기관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하는 한편,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