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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생면부지 여고생, 곽노현 선고 공판 방청 이유는?

이상원(참세상)( newscham@newscham.net) 2012.01.20 02:10

올해 고2가 된 여고생 김서현 (가명, 18)씨와 박윤아(가명, 18) 씨는 보충수업을 빼먹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선고 공판을 보기 위해서였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곽 교육감의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벌금형 선고로 19일 석방돼 4개월 여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김서현 씨는 “신문 보고 이대영 부교육감님이 인권조례 재의를 신청했다길래 무슨 일인가 검색하다가 곽노현 교육감을 알게 되었다” 며 “무죄이길 바랬는데 유죄를 받아서 마음에 걸린다” 고 말했다.
 
박윤아 씨도 “유죄라서 아쉽다” 면서도 “일단은 업무에 복귀 하신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두 여고생은 수줍어 하면서도 똑 부러지게 자기 생각을 밝혔다. 이대영 부교육감의 재의 요청이 곽 교육감의 지지자를 두 명 더 늘린 셈이다.
 

▲석방 직후, 곽노현 교육감이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 - 참세상>


교육계 일각에서는 곽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유리 진보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곽 교육감이 인권조례 재의 요청을 철회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곽 교육감의 석방이 난관에 봉착한 학생인권조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드러나길 희망했다.
 
지난 16일, 학생인권조례 촉구 집회에서 이병우 ‘정치검찰규탄 곽노현교육감석방 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 공동대책위’ 공동대표가 “19일, 곽 교육감이 석방되어 나오면 제일 먼저 인권조례 재의 요청을 철회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어, 곽 교육감의 업무 복귀 조치가 학생인권조례 재정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를 주고 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의 유죄판결이 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박유리 사무국장은 “철회가 된다면 좋겠지만, 어쨌든 조례를 반대하는 진영에 좋은 구실을 만들어줘서 큰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된다” 며 “철회가 안 된다면 재의에서 재의결 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곽 교육감은 석방 직후 밝힌 소감에서 “서울시민과 교육가족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면서 “이 판결로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대가성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지만 앞으로 2심, 대법 등 나머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반드시 무죄를 선고 받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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