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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가 전북도교육청 접견실을 점거하고 28일부터 철야농성과 지부장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북 교육능력평가안(교원평가) 시정요구 일부를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기존 전북 교원평가방식은 자유서술식과 체크리스트를 병행하되 학교에서 정하고, 맞춤형 자율 연수를 시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자유서술식과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병행하고, 연수결과를 활용한 맞춤형 연수를 시행하기로 한 대통령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추진계획상에서는 평가방식에 대한 선택의 의미인 '또는'이라는 단어와 맞춤형 자율연수에서 자율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며 “대통령령 위반에 따른 해석의 차이를 좁힌 것이지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 전북지부는 “현 김승환 교육감은 공약으로 현재의 교원평가 제도를 반대했고, 당선되고는 바로 교원평가규칙 폐지를 입법예고 하기도 했지만, 교과부의 압력에 밀려 교과부의 독소조항인 ‘자유서술식 체크리스트 병행’과 ‘맞춤형 연수’시행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교조 김정훈 전북지부장은 교원평가 독소조항을 거부를 요구하며 도교육청 접견실 앞에서 28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어, “도교육청이 교과부의 독소조항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동안 밝혀온 교육소신의 훼손이며, 그의 정책을 지지했던 교사-학부모-학생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며 “MB경쟁교육의 결정판인 교원평가 독소조항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과부에 대해서도 “현재 교원평가는 교원의 수업능력이나 생활지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환용받지 못하는 정책인데도 교과부는 법적 시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을 시정명령 및 교부금 등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의 이런 반발에 도교육청은 잠정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교과부의 교원평가 막무가내 밀어붙이기

 

한편, 이러한 갈등에는 교과부의 교원평가 밀어붙이기 한 몫하고 있다.

 

교과부의 교원평가안은 5단계 척도 체크리스트 측정방식과 서술방식을 병행해서 그 결과를 취합해 교사 자율연수, 능력향상연수 등의 자료 활용을 골자로 해 진보교육감과 현장 교사들은 교원을 통제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런 반발에도 교과부는 지난 3월 교원평가 의무화와 평가 결과를 활용해 역량이 부족한 교사를 연수시키며, 교과부가 지침을 내리고 교장이 감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 안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6개도(강원, 경기, 전북, 광주, 서울, 전남) 진보교육감은 교원을 대상화하는 안으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제고의 길을 차단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전교조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통령령을 개정해 강제하는 방식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원의 전문성 보장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의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물의에도 교과부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령을 잣대 삼아 도교육청에 시정요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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