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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박창신 신부 수사, "공안통치체제로 귀결된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12일 논평 통해 박창신 신부 2차 출석 거부 이유 밝혀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9.12 16:24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이 박창신 신부에 대한 전북경찰청의 2차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입장을 내놨다. 

사제단은 12일 논평을 통해 “천주교 신부가 종교행위인 미사의 과정에서 강론 내용을 왜곡하여 사회법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종교탄압”이라면서 “9월 1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전북경찰청의 요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법적 절차의 과정에서 피고발인의 조사가 필요하다면 직접 출석이 아닌 서면 조사 등 다른 형태의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기도 했다”면서 “박창신 신부의 강론 내용과 발언은 이미 언론 등에 전부 소개되어 있다”면서 굳이 박창신 신부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사제단은 “보수단체와 특정 언론은 강론 내용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기는커녕 마녀사냥 식으로 왜곡 조작하여 자기들 멋대로 고발하는 추악함을 보여주었다”면서 앞으로도 전북경찰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제단은 “전북경찰청의 출석 요구는 당시 강론의 발단이었던 지난 대선 기간 중 일어난 국가권력기관들의 총체적이며 조직적인 선거 부정개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희석하고 억압하는 것”이라면서 박창신 신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가권력기구들에 의해 행해진 내란음모사건, 진보정당 해산청구 등과 같이 시민의 정치경제적 저항과 권력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억압기제의 일부로 ‘공안통치체제의 일상화’로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귀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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