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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가 10일,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보류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전주지검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보류한 것은 형법상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교과부는 지난해 7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교과부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능력 개발평가 시행계획을 시정하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며 고발했으며, 이번에 전주지검은 교원평가 시행계획과 관련한 혐의는 무혐의 처리하였다.

 

김 교육감, “대법판결 기다리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가 조급하게 서둘러야 하나...검찰과 정권, 측은해”
전교조 “검찰의 기소가 시국선언 정당성 훼손할 수 없어”

 

이번에 검찰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사유가 된 교사 시국선언은 지난 2009년 여름, 4만 5천여 교사들이 두 차례에 걸쳐 ‘교사 시국선언’과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말한다.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은 “이명박 정권 집권 일년 반 동안 우리 사회는 갈등과 혼란의 늪에 허우적거렸다”며 “민주주의는 부정되고 집권세력은 소통을 거부하며 가진자는 천국이고, 없는 자는 지옥 같은 교육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지적을 하며 시국선언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국가 수준의 일제고사, 강제 자율학습 등의 교육정책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교과부는 김현주 당시 수석부위원장 등 15개 교육청 소속 89명을 징계 대상(해임14명, 정직41명)으로 선정하여 해당교육청에 징계를 명령했다. 전라북도는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 시절로 2010년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 해임 1명, 정직 2명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최규호 전 교육감은 징계의결 이후 15일 이내 집행을 하지 않았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010년 7월 업무를 인계받은 이후,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한 징계에 대해 “교육공무원징계령(제17조 제1항, 징계 의결 후 15일 내에 징계처분)이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 시절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지켜지지 않은 징계처분을 현재 내리는 것이 유효한 것인지 법 해석을 따져보고 있는 중”이라며 “대법에서도 당사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만약 징계를 내리고 대법에서 무죄를 선고하면 우리가 당사자에게 고소를 당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징계를 유보했다.

 

시국선언이 위법한가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며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섣불리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11년에는 전남에서 해임징계를 받은 교사가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고, 복직까지 된 바 있다.

 

한편, 전교조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불구속 기소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을 징계하라는 것 자체가 교과부와 검찰의 직권남용”이라고 말하며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타시도에서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해임처분을 받았던 교사들이 법원에 의해 해임무효처분을 받고 속속 학교로 복귀하고 있는 중인 상태에서 현 교육감에게 중징계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기소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며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그만하고 상식수준으로 돌아오라”며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시국선언교사 징계유보 직무유기 기소에 대한 견해’라는 장문의 글을 남기며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내가 교육감에 취임하기 약 6개월 전에 시국선언교사 3인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었다”며 “내가 취임한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5개월이나 지났는데, 교과부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고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 문제 삼지 않은 문제를 지금 문제 삼는 교과부와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징계권의 행사는 과임금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면서 무죄판결을 얻기 위해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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