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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논란이 됐던 ‘전라북도교육청 인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인사특위 구성 결의안)이 제301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인사특위 구성 결의안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 3년 동안 실시한 주요 인사에 대한 사항을 검증하자는 것으로 약 6개월 동안 9인의 의원이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것.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40명 가운데 찬성 23, 반대 16, 기권 1명.

 

전북도교육청 인사특위 결의안은 지난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와 지난 회기에서 부결된 사항이다. 당시 반대 의원들은 교육상임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위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입장을 냈다.

 

교육의원들은 그동안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임용한 개방형 직위와 교육정책연구소장 임용 등을 ‘코드인사’, ‘측근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전북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교과부 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인사문제에 대해 그동안 평가를 받아 왔다. 김 교육감 취임 3년의 인사 문제는 그동안 검증을 받아온 셈. 그런데 김 교육감의 인사 문제를 또 인사특위까지 구성해서 검증을 해야 하는 사안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염정수 사무국장은 “특위 구성은 명백하게 집행부의 잘못과 부정이 있을 때 진상조사를 위해 구성하는 것”이라면서 “교육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 검증이 됐고,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교육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구성의 목적이라고 밝혀둔 것을 살펴봐도 이번 특위는 도교육청의 고유한 인사권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교육의원들이 제기한 결의안에 대해 비판했다.

 

그동안 전북도교육청이 받은 감사는 교과부 특별감사와 추가감사, 감사원 감사 등 3차례. 그리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포함하면 약 6차례의 감사를 받았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과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교육감의 인사를 두고 많은 시간 할애를 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특위는 지난 3년 간 벌였던 감사를 또 다시 반복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본회의 찬·반 토론에서 양용모 도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감사하고 위법이 있으면 고발을 하면 된다”며 인사특위를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기태 교육의원은 ‘측근인사’, ‘보은인사’, ‘파격인사’ 등으로 김 교육감의 인사정책을 표현하며 “대의기관 의회 차원 실태 파악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사특위가 문제 제기한 사례 살펴보니
“모두 감사나 교육위원회에서 다룬 사안...그런데 왜 ‘또’...”


한편, 이번에 교육의원들이 제기한 결의안은 “특정단체 중심의 측근에 대한 보은인사, 파격인사”라는 표현으로 써가며 김 교육감의 일부 인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특정단체는 전교조. 

 

김 교육감이 임명한 전교조 출신 인사로 중 2명은 ‘파격인사’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김 교육감의 철학과 교육정책을 위해서 필요했다는 의견도 있다. 우선 대변인으로 있는 김00 씨는 전교조 출신 교사로 장학사 시험에 합격하여 도교육청이 임명한 사례다. 이는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교육청 대변인제도는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에서도 운영하며 도교육청의 정책과 교육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김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개혁정책을 점검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교육정책연구소의 소장으로 지난 2011년 임명된 차00 소장의 경우 일부 논란이 있었다. 차00 소장은 평교사 출신으로 전교조 전북지부장을 지낸 바 있다. 그러나 차 소장이 임명된 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교장급인 교육연구관. 평교사가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를 거치지 않고 승진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전북도교육청은 평교사 출신도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바꾼 인사규정을 1주일 전에 공시를 했어야 했는데, 3일 전에 공시를 했다. 차 소장은 이 당시 임용돼 논란이 돼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한 적은 없다.

 

이에 대해 당시 도교육청은 “해당 부서의 특성상 교육감과 교육철학이 같은 사람을 기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김 교육감의 인사정책에 법률 위반과 비리 등이 있었다면 교과부에서 먼저 나서서 고발했을 것”이라면서 “교과부나 감사원에서도 감사 등을 통해 이 잡듯이 뒤졌는데, 김 교육감의 인사 정책에서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사를 두고 교육의원들과 마찰을 빚었던 것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근무하게 된 정책연구원 최00 씨. 최00 씨는 김 교육감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지냈던 인물로 작년 정책연구원 공모에 지원했다. 당시 일부에서는 최00 씨의 내정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00 씨는 전북도청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2년 간 근무를 했고, 사회단체 활동을 비롯해 정치학 박사 학위 등 타 공모자에 비해 이력이 월등히 앞서 발탁되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

 

한 관계자는 “전문위원실 정책연구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교육위원회의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인물이어야 한다”면서 “당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위원회가 최 씨를 발탁하였고, 도의회 의장도 납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에 나열한 3가지 사례는 이번 조사 특위 결의안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보은인사’, ‘코드인사’로 지적되고 있지만 과거 감사나 교육위원회에서 다룬 사안이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진보교육감의 개혁의지와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원의 인사도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3년 내내 전교조를 거론하면서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는 것도 모자라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교육감)의 발목만 잡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이번 특위를 바라보는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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