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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성희)이 13일 노조 천막농성장을 흉기를 사용하여 훼손하고 노조 간부를 폭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주시내버스 시민여객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22일부터 시작하여 26일까지 실시하며, 근로감독관 총 8명이 투입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시민여객은 최근 3년간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관련 신고사건이 61건에 달하고 2003년부터 지급해야 할 상여금 30억 정도가 체불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다른 전주시내버스회사들이 최근 단체협약을 합의·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여객은 체불임금 삭감을 요구하며 아직까지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있다. 그리고 최금 3년간 운정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람이 6명에 달하고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여 시내버스 5개사 중 버스 1대당 사고 보험료가 제일 많이 지급되고 있는 등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다고 노동부 전주지청은 전했다.

 

한편 이성희 지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계기로 상습적인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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