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전교조가 노조 아님? 노조 맞아 박근혜 정부야"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하루 앞둔 18일 전교조 전북교사들 결의대회 가져
박근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노조 아님’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에 대한 법의 판단이 19일 내려진다.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18일, 전교조 전북지부 소속 전북교사들이 전주시내 오거리광장에서 결의를 다지는 집회를 가졌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전북교사 결의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집회에는 전북교사 100여 명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교육에 대하여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지는 6·4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표출되었다”면서 “전교조가 지난 25년 동안 참교육 정신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며 교육개혁과 학교혁신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국민들이 인정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국제사회의 법외노조 중단 긴급 개입,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 등도 무시하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교조 탄압의 본질은 박근혜 정부가 자본가의 탐욕과 친일독재미화 세력이 학교 교단을 유린하고 교육을 지배할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교사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두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중학생과 유치원생을 자녀로 둔 한 학부모는 이날 발언에서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전교조 교사들이 굳은 마음을 먹고 싸워야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화 시도에 대해 전교조가 강하게 맞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박근혜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이땅의 참교육과 민주교육을 실천하며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날까지 전교조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이날 밝혔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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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식
2014.06.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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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식
2014.06.20 16:22
김택수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도 인사말에서 “지방선거 당선인을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 산업계를 포함한 도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더없이 좋은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을 것”이라며 “지역 현안에 대해 항상 한목소리를 내고 도민들의 힘을 하나로 묶는데 앞장서 달라”
거참 듣기 좋은말이네.
지난번 현대자동차에가서도 이런 이쁜말은 하던데
그게 말뿐이란 말이더냐? -
공윤식
2014.06.20 16:28
"전교조가 노조가 아니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라는 구호가 가슴절절히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가슴속에 울화가 치밀었으면 한나라의 대통령을 부정할 정도 일까요?
이미 사문화 되다시피한 법조문을 들먹여서 6만여 조합원을 거느린 조직을 불법이다 규정해버리니
그 사회적인 파장을 감당할수 있을련지?
참교육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분들이 장장 15년동안을 불법인 노동조합밑에서 생활했다는 참으로 황당한 법원의 결정이 이해되질 않네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잛못 탄생된 나라라고 법원에서 판결하면 국가조차 해체해야 하는가요?
잘못된것은 고치고 바로잡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가야지 90몇년도에 억지로 만들은 법을 가지고그시대로 다시 회귀하자는 발상이 우습지 않나요?
2014년인데....
1998년에 입사하여 2014년에 퇴사하였으니 햇수로는 17년 장기 근속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8월에 이미 그해 5월인가 대법원에서 노동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통상임금의 판결을 모르고 지내던 노동자에게
회사는 통상임금 천만원이상을 단돈 백만원에 강제 합의하게 한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이제는 지회장을 하다가 정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회사가 노동자에게 부당하게 하였던 여러 사항들을 지적하고 그걸 시정하는 과정에서
호남고속 대표이사를 공격할수 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이제는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두건을 당하였고
그걸 정식재판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발이 들어가자 약식으로 공소하지 않고 정식재판이 바로 들어간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도 꾸준하게 법을 위반하였기에 재차 고발장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것은 간단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한데로 성실하게 교섭에 나와달라는 것뿐인데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아예 나오지조차 않는것입니다.
그게 1회 불응시 1,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 교섭거부가 노조법위반에 해당되어서 두차례 재판이 진행중이고 계속해서 고발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전주의 타 시내버스 5개사중 4개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유독 호남고속만은 억지주장을 하면서
교섭에조차 나오질질 않습니다.
지난번 재판중에 판사가 어쩌면 구속해서 재판을 할수도 있다 하였지만, 오히려 노동조합과 타협하려는 생각은 아니하고
정년하는 저의 퇴직금에 절반을 압류하여 반만 지급하였으며 제가 지회장 하는 기간인 19개월의 전임자급여는
대표노조에 주었으니 거기가서 받아가라 했습니다.
급여야 본인에게 주어야 맞는것인데도 다른사람에게 주었으니 그사람한테가서 받아가라는 해괴한 말을 한것입니다.
즉 19개월간 단 한푼도 주지 않았으며 퇴직금조차 절반을 압류 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소송을 걸어 왔으니 법에 의해서 판가름이야 나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것이니 니가 버텨봐야 손해다 라는식인지
기업하는 사람이 정말 양심같은것은 아예 없나 봅니다.
호남고속회사 회장은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까지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알기를 더 우습게 아는것일까요?
예전의 노예같은 삶을 사는 노동자에서 권리주장을 하는 노동자로 변했다는것을 아직도 모르는지?
아니면 노동자가 노동자로 대우를 해주면 사업하기가 힘들어질까봐서 정도에 벗어난 악수를 두는것인지?
세상에 정년을하고 퇴직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고생했다 지난일은 정리하고 노후 잘 챙기십시요.
하는것이 도리이지 나가는 사람의 퇴직금을 압류를 하다니...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라면 언제 복지국가가 될지 암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