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구성한 노사정소위가 결국 시급한 노동현안을 노사정위로 떠넘기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에 구성된 노사정소위는 근로시간단축과 통상임금, 노사·노정 관계 개선 등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노사정의 이견 차이만 드러나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노사정소위 자문단은 노사·노정 관계 개선과 관련한 시급한 현안 문제 15개 중 11개를 노사정위원회로 이관하거나 추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애초 우려대로 노사정소위가 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발판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사정소위의 의제를 가지고 오늘(9일)부터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첫 번째 의제인 근로시간단축 논의는 노사정의 간극만을 확인한 수준에 그쳤다. 오후부터 진행되는 노사·노정 관계 개선 논의 역시 노-사의 입장차이가 확연하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소위와 입법 공청회에서 시급한 노동현안 문제가 모두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SAM_1838.JPG


노사정소위, 결국 ‘노사정위원회’ 부활시키나...민주노총 반발

환경노동위원회의 입법 공청회가 한창인 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현안 입법촉구 및 환노위 공청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국회가 핵심 노동현안을 노사정위로 떠넘기려 한다며, 노사정소위 중단과 즉각적인 노동현안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사정소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노사정소위가 결국엔 노사 미합의를 핑계로 입법현안을 노사정위원회로 떠넘기는 논의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며 “결국 노사정위원회로 노동현안을 끌고 가려한다는 우려가 현실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노사정소위 자문단은 노사·노정 관계 개선과 관련한 15개 논의 의제 중 11개의 의제를 노사정소위로 이관하거나 추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정리해고 남용 규제와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공공부문 노사관계, 손배가압류 제한 등의 현안도 향후 논의하거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승철 위원장은 “이미 용도폐기 된 노사정위원회를 되살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여당은 즉각 꼼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입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며 “국회는 노사정소위를 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시간단축과 통상임금 논의에 있어서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고 입법화 논의도 상당한 진척을 이뤘지만, 재계와 정부가 각종 예외 및 유예 조항을 제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는 대법원 판결까지 완료된 상태지만, 재계와 노동부가 통상임금 범위 축소를 시도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노총 “노사정소위, 환노위 입법 공청회에 시급한 현안문제 모두 배제돼”

무엇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핵심 노동현안이 모두 배제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간접고용 원청의 사용자성 불인정 문제와 단체협약 일방해지, 필수업무유지 제도,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 자율교섭권 제한, 산재 문제 등 산적한 노동현안들이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참석해 시급한 노동현안과 관련해 조속한 개선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복수노조법이 도입된 뒤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사업주는 노조깨기 위한 컨설팅을 기획하고 있다. 포레시아 해고자 19명이 대법원에서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4년 10개월이 걸렸다”며 정리해고 및 노조파괴 등과 관련해 개선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해준 공무원노조 이해준 부위원장은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으며,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김근주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는 하루에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다. 산재사망처벌강화특별법 제정과 산안법 개정, 특수고용의 산재 적용 제외 조항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정소위에 불참해 왔던 민주노총은 환노위 입법공청회 참가를 결정하고, 입장을 개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은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승철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불순한 의도가 제거되고 진지한 의견수렴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회의제로 다룰 생각이 있다면 지속적인 논의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제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노총은 준비된 투쟁을 거침없이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19일, 서울역에서 총력투쟁 전선 구축을 위한 1차 투쟁을 진행한다. 다음달 1일 노동절에는 유급휴일 운동과 더불어 전국적인 총궐기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7월에는 민주노총 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을 준비 중이다.(기사제휴 = 참세상)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