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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농어촌 농공단지 '최저임금' 위반 심각해

전북 포함 호남과 제주권 농공단지 대부분이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8.07 15:42

전라북도를 비롯해 광주, 전남, 제주지역 농공단지 내 대부분의 업체들이 체불임금, 연차 및 휴가 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법과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호남과 제주지역 농공단지 사업장 213개소에 대해 지난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근로감독을 벌였다. 전라북도는 모두 93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였다.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213개소 중 94.4%인 201개소가 노동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반 사실을 살펴보면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88곳) △임금 미지급 및 지연 지급(76곳)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65곳)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32곳)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및 수당 미지급(31곳) △퇴직금 미지급 및 지연 지급(24곳)으로 포괄적이었다. 

임금 등 금품관련 위반 금액은 3억4446만원에 달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임금정기지급 위반(264명, 1억3679만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및 지연지급(160명, 2374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및 지연지급(113명, 3493만원) △퇴직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71명, 1724만원) △최저임금 미만지급(54명, 1622만원) △퇴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31명, 1억1552만원) 등을 위반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으며, 위반사업장 201개소 모두가 시정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실시한 사업장 7곳에 대해서는 따로 법정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게 했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농공단지들이 전반적으로 인력난이 심하고, 장시간 근로가 많았다”면서 “농공단지들이 인근 지역에서 살거나 그쪽 지역에서 인력을 충원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고를 잘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에 집중 근로감독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농공단지는 침체된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조성된 단지 내 입주업체들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등 다양한 조세 및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라북도에는 현재 약 600여 곳의 농공단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도청은 올해 추가로 임실과 부안 등 5곳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 4월 승인된 임실 제2농공단지(임실군 임실읍 갈마 일원)는 총 투자비용이 250억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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