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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2013년에도 ‘농산어촌 교육 살리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대표발의로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월 7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함께 33명과 함께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을 공동발의하여 제정에 나섰다. 이들은 “농어촌학교는 학생 수 감소, 학교 간 통폐합 증가, 다양한 교육의 선택기회 부족 등으로 도시학교와의 교육격차가 심각하다”며 “적극적으로 농어촌 교육을 지원해 농어촌학교가 교육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나아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에 나섰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발의안 내용을 보면 우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교육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1년마다 해당 시·도의 농어촌교육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농어촌학교의 폐교는 폐교 1년 전 이를 공고하고 폐교 결정은 학부모와 농어촌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과 함께 마을 단위 공부방 제공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 면의 지역에는 초·중·고 통합학교를 1개 이상 운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교육감과 자치단체장은 보호자로부터 학습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향상과 문화예술체육 소양 및 특기적성 개발, 주민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학교와 주민센터 등에 마을 단위 공부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의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어촌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법제화된다. 우선 학급당 학생수는 일반학교 학생수 기준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으며, 농어촌학교 학생들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인력 채용 시 농어촌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일정 비율 의무고용하도록 했다.

 

이낙연 의원실 관계자는 “농어촌 실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었으며, 농어촌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교육문제이다”면서 “농어촌교육에 문제를 가지다가 지역의 교육청 연구위원들과 함께 상의하여 발의까지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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