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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전북지역 농민단체(전북농업인단체연합, 전북농민단체연대)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지난 2월 초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해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월동작물들이 저온피해를 입은 것. 농민단체들은 “올겨울 전북지역에 유례없는 한파와 서리피해 등 저온으로 인하여 총 16,106ha의 면적에서 농작물이 피해를 보았다”면서 “보리와 밀, 조사로 등의 농작물이 피해를 보면서 축산물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수 작물도 개화 시기에 눈이 내려 배와 복숭아, 사과, 매실이 낙화와 부진한 생육을 보이고 있다”면서 “작년 가뭄과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의욕마저 상실한 농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저온으로 인한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전라북도와 지자체는 지역별 피해 현황만 파악하지 말고, 농가별 전수조사 등 구체적인 피해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단체들과 관계자들은 전북도를 비롯한 시·군 행정관청에게도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아닌 전수조사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오은미 도의원은 “2주 전에 저온으로 인한 피해조사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전북도는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해보상법도 하루 빨리 통과되어 모든 자연재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효신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사무국장도 “2010년 복분자가 저온 피해를 입었을 때 임산물이라 재해보상을 할 수 없다고 전북도가 했지만 농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피해보상을 한 바 있다”며 “조사료와 보리 등 저온 피해 작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상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단체의 이같은 요청에 전북도청은 5월 1일부터 저온피해에 대한 피해상황을 정밀조사하기로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 3월에 정밀조사가 실시되었다면 저온으로 인한 피해로 농민들의 상심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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