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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교조)와 전라북도 교육청 간의 단체교섭이 5년만에 타결되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교육자치 시민연대 등 노조 및 사회단체들이 환영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이 이번 단체교섭이 ‘위법성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교조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전북교총이 사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에듀넷메신져라는 공공시스템을 통해 교원들에게 무작위 발송했다”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일방적 주장을 공공시스템으로 발송하는 불법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교총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감”
전교조, “전교조는 교원단체가 아니라 교원노조, 교섭의제 제한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북교총이 이번 단체교섭을 ‘교원노조법에 위배되는 단체교섭 의제의 과도한 확대’ 및 ‘교원노조법에 근거하지 않는 단체교섭 의제를 상정·협의한 위법’이라는 표현이다.

 

전북교총은 ‘기존 교원단체와의 교섭에서 정책 및 인사문제는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교육청이 그랬으나 교원노조와의 교섭에서는 해당 내용을 수용’했다면서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파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하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전교조는 전북교총이 주장하는 위법논란에 대해서 “교원단체와 교육청의 교섭은 의제를 제한한다. 그리고 효력도 사용자의 성실이행의 의무만이 있을뿐이다”고 말하며, “전교조는 교원노조이다. 교섭의제에 제한이 없으며, 사용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교총이 주장하는 “같은 사안에 다른 반응”이라는 말도 전교조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맺는 것이다. 교원단체인 전북교총은 당연히 교섭의제가 법에 따라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부러우면 교원단체도 교원노조를 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전교조, “전북교총에 묻는다”
“교원단체 소속 구성원의 대다수인 교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가”

 

전교조는 “전북교총의 주장과 달리 이번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단체교섭의 핵심은 배움과 나눔, 소통과 협력의 공동체 문화가 학교에 만들어지고 보다 높은 질의 교육이 이루어 질 것을 생각한 것”이라고 단체협약의 의의를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단체협약 체결 환영 논평에서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학생회와 학부모회 법제화를 조례로 추진한다는 내용과 체벌금지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 불법적인 보충·야자·방과후학교 강제운영 금지 등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한 협약들도 담겨있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교육자치 시민연대는 이번 단체교섭 합의를 폄하하는 사람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고 “학교현장을 권위와 아집으로 지배하고 온갖 혜택을 누리던 무리들이 학교 개혁의 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총, 사적인 용도로 공공시스템 무단 사용”

 

한편, 전교조는 전북교총이 보도자료를 공공시스템인 ‘제이비에듀넷메신져’(jbeunet)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지적했다.

 

최근 도교육청에서는 “사적인 용도로 공공시스템을 사용하지 말 것”을 안내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런 상황에서 “전북교총이 사적인 내용을 대다수 교욱에게 무작위 발송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전교조는 전북교총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공시스템의 무단사용 등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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