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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8%, 민주노총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 소속 전주시내버스 5개사 조합원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찬성에 표를 던졌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지난 2011년 가을에 진행되었다가 결렬된 ‘단체교섭’에 대한 조합원들의 평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합원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조정기간, 남은 시간은 단 하루... “우린 양보했다. 사측의 양보만 남았다”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7일 오전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찬반투표 결과 발표와 의미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버스사업주에게 ‘민주노조 인정,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며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남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기간 동안 사측이 전북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버스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정기간은 8일에 종료된다.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와 시내버스 5개사는 지난 2월 22일 노조가 교섭결렬을 선언하기 전까지 총 12차례의 교섭을 진행했다.

 

이 교섭에 대해 노조는 “3개월에 걸친 교섭은 단 한 조항조차 검토해보지 못한 채 시간만 잡아 먹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듯이 노조가 탄생하면 사용자측과 임, 단협을 맺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의 결과인 전북지역 민주버스 조직은 탄생부터 상상할 수 없는 탄압을 받아왔다”고 노조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8일 지노위 최종 조정회의, “사측이 22개 조항 수용하면 된다”

 

현재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기존의 52개 조항에서 48개 조항으로 축소한 단체협약을 제출했다. 지난 5일 1차 조정회의에서는 교섭이 결렬되었고, 6일 2차 조정회의에서는 26개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남은 것은 22개 조항으로 7일 실무교섭에서 조율하고, 8일 오후 2시에 최종 조정회의에서는 단체협약에 대한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남은 22개 조항은 그동안 사측에서 머뭇거려왔던 조항으로 민주버스본부가 요구하는 ‘민주노조 인정, 단체협약 체결’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 사측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결국 버스사측이 22개 조항에 담겨 있는 의미를 존중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찬반투표에서 드러난 민주버스본부 소속 버스노동자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해고 및 징계위원회 : 지난 12차례 단체교섭에서 노조는 “모든 해고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며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협약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은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에 두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자에 대한 해고도 규정에 넣었다. 이에 민주버스본부는 조합원 결과보고 당시 “취업규칙의 해고 가능 조항이 수십 개에 달하다”며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해 대량 학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과 관련하여 사측은 의장을 제외한 노사동수 구성을 제안했다. 즉, 사측안은 의장을 사측이 맡고 있어 징계위원회에서 사측이 한명 더 많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노조 전임자 문제 : 사측은 노조 전임자를 무급휴직으로 취급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노조 전임자는 노조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노조는 별도의 임금협정을 통해 정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근로시간 : 노조는 1일 8시간, 주40시간의 원칙에 입각하여 월 24일 만금을 임금 저하 없이 월 22일 만근으로 하는 단협안을 제출했다. 현재는 월 24일 만근으로 주 44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0년 파업 당시에도 노조는 주40시간 노동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파업의 원인 중 하나였다. 전주시내버스노동자는 하루 15~16시간의 장시간 노동(종일 노동 후 반드시 하루 휴무를 가져야 주40시간이 가능하다. 그러나 24일 만근으로 계산하면 성사되기 힘들다.)에 월 120~160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조항은 노동조건 개선에 있어서 핵심사항으로 사측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밖에도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의 차이, 정년연장 등이 22개 조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이 조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조항이며, 노사가 대립으로 갈 사항이 아니다”면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버스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벼랑 끝 전술까지 선택하면서 바꾸려 한 열악한 노동조건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대중교통의 신뢰를 구축하려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인간다운 수준은 되어야 한다”며 전북지부가 제출한 단체협약안이 최소한의 양보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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