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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달리던 화물차 또 화재 발생해

강문식( 1) 2010.11.11 16:33 추천:1

▲운전자 임씨가 화재발생 지점을 가르키며 설명하고 있다.

 

전북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의 차량이 10일 새벽 0시 30분 경 주행 도중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타타상용차의 25톤 커밍스를 운전하던 임 모씨는 경고등이 들어와 차를 급히 멈추고 내려 보니 이미 운전석 아래 쪽에서 불길이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운전석 아래에는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핸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상조향장치가 달려 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금새 번져 차량의 전면부를 전소시켰다.

차량은 파손 정도가 심해 수리가 어려워, 화물운송으로 생계를 꾸려온 임씨는 당장 생계가 막연한 상태다. 차량의 가격이 1억 원을 넘기 때문에,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운전자 임씨는 “화재가 발생한 부분은 건드린 적이 없다”며 운전자 과실이 아닌 차체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비슷한 사고가 2009년 12월에도 발생한 사례가 있어 국내 생산 트럭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나면,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가 높다. 2009년 당시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트라고 화물차가 주행 중 불이 붙었다.

화물연대 전북본부 김태원 지부장은 “2009년에도 현대자동차에서 처음에는 차주에게 책임을 넘기려 하다, 화물연대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보상을 해줬다”고 설명한 뒤, 이어 “이번에도 차량제조사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사고차량을 싣고 공장으로 가거나, 전국을 순회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트럭의 전면부는 전소했다.

 

 

차량을 살펴본 대우타타상용차 나성걸 차장은 “보상보다는 원인 확인이 먼저이다”고 전제하고, “화재 원인은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지만 원인을 못 밝혀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2009년 10월 국토해양부는 타타상용자동차의 19t, 19.5t, 25t 트럭에 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리콜의 이유는 조향장치의 안전성 때문으로, 비상조향장치 모터에 냉각팬 추가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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