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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첫 시행 ‘대체휴일’은 ‘차별휴일’? 중소영세 비정규직은 열외

대기업 80%, 중소기업은 14% 시행, “차별, 상대적 박탈감 심화됐다”

윤지연(민중언론 참세상)( newscham@jinbo.net) 2014.09.11 17:14

추석 연휴인 지난 10일, 처음으로 대체휴일이 적용됐지만 강제력이 없어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대체휴일 적용률이 상당하고, 근무를 한다 해도 휴일수당조차 받지 못해 열악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도 차별 없이 대체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첫 시행된 대체휴일제는 법적 규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령’이라는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돼 있다. 관공서의 경우 법령이 적용되지만 민간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홍보실장은 10일,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휴일을 적용한 곳은 14%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며 “대기업의 경우 대충 80% 이상은 대체휴일을 적용했다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정호희 실장은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령’이라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전체에 적용이 안 되고 있다”며 “관공서는 대체휴일을 실시해야 하고 일을 시킬 경우에는 휴일수당을 줘야 하는데, 민간 기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대체휴일이 오히려 비정규직이나 중소영세사업장 등 열악한 노동조건의 노동자들에게는 차별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11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직군별로 보면 오히려 평소에도 더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임금도 적은 중소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체휴일까지 보장받지 못해 차별은 더욱 가중되고, 상대적 박탈감도 심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업종별로 보자면 대표적으로 서비스 업종이나 건설현장, IT업종 등이 이번 대체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서둘러서 민간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도 차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반쪽짜리 차별 휴일을 전 국민의 대체휴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현재 주 5일제가 시행중이고 공휴일도 많다며 대체휴일의 전면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주 5일제는커녕 연월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휴일이 많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구실에 불과하다. 현행 대체휴일로 늘어나는 휴일은 이후 10년간 연평균 1, 2일에 불과하다”며 “대체휴일은 더 놀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휴일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최소한의 조치다. 이후 입법화 가능성도 긍정적이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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