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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을 비롯해 6개 단체는 24일 새벽, 성명을 발표하고, “대학강사의 실질적 처우 개선이 아닌 무늬만 교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악 의결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의 성명서는 24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안 일부 개정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발 빠르게 발표되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사진 제공 - 참세상> 6월 7일

 

국회는 24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시간강사 처우 개선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를 포함한 전문가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안의 내용이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도움되는지 의견수렴 후 정기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학강사, “1년 계약 시급의 무늬만 교원”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대학 교원의 종류에 기존의 교수 외에 ‘강사’라는 명칭을 새로 만들고 학기 단위의 고용계약을 최소 1년 단위로 체결하도록 했다. 그리고 법정교수의 20%를 강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강사’는 교원과는 약간 다른 항목인 ‘교원 외에 교원’으로 규정돼 교육공무원법이나 연금 등 다른 법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대학강사노동조합은 “앞으로 법정교수 비정규화 비율을 연차적으로 늘려 2010년 성균관대의 비전 2020처럼 대학의 법정교수 100%를 시급 강사로 대체하려는 꼼수”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와 함께 1년 계약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측 법안은 “교수노동의 신자유주의 유연화 법안”이며, “교수 신분의 안정성을 위협해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학을 기능적인 내용만 가르치는 직업훈련소로 전락시킬 것이다”고 내다봤다.

 

 

대학강사, “열에 아홉은 정부안 반대”
“정부안으로 가면 대학강사 처우 더욱 악화할 것”
실질적인 처우 개선 때까지 대학강사 국회 앞 농성 이어갈 것

 

한편, 정부가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교수신문이 대학강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65.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 뜻을 표명한 대학강사들은 “1년 단위의 계약으로 고용불안은 바뀌지 않으며, 시간강사가 늘어나는 비정규직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학강사노동조합은 ▲법정교수 20% 비정규직화 철회 ▲시간강사의 계약 2년 이상과 기본급제나 연봉제 시행 ▲법정교수 100% 충원대책 마련 등의 실질적인 대학강사 처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대학강사 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를 비롯한 대학강사단체 소속 회원들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실질적인 대학강사 처우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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