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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이 도의원에게 재량사업비를 제공하고도 정보공개 청구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등에 따라 전주시민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주시민회에 따르면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에 전북도의원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현황과 의원별 재량사업비 집행현황을 두 번에 걸쳐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도청과 “정보 부존재”라는 도교육청의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4일 감사원의 전라북도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전라북도는 790억원에 이르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편성-집행하였으며, 아무개 의원은 누가 봐도 사적인 용도로 재량사업비를 유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까지 어겨가며, 전라북도의원들의 불법행위를 두둔하고 있다”고 꼬집고는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교육감, 전라북도 도의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을 법률 자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시한번 해당 자료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면서 도의원 2012년 예산(안) 중 재량사업비 항목을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4∼6월 전국 49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 등을 감사한 결과 전라북가 지난 5년간 편법으로 도의원 재량사업비 790억원을 편성하고 도의원들이 이를 지역구 사업이나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 등에 사용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또 전주시민회는 올해 전북도청이 4억 5천만 원, 도교육청이 1억 원 등 도의원의 1인당 재량사업비로 5억 5천만 원이 편법으로 편성됐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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