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사회 “론스타 먹튀는 모피아의 금융비리, 부패 문제”

김용욱( newscham@newscham.net) 2012.01.31 18:38

론스타 먹튀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돼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진 금융비리 부패문제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이대순 대표는 론스타 문제는 부패문제이며 이른바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들의 문제라고 정리했다.


2003년 9월 노무현 정부 때 각종 의혹과 서류조작 속에서 론스타에 매각된 외환은행은,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에서 외환은행 강제매각 명령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에 엄청난 시세차익을 올려주게 됐다.


론스타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 유죄판결이 나면서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아무런 조건없이 하나은행으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 결정을 내려, 경영권 프리미엄이 보장돼 시중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이대순 대표는 30일 CBS라디오 “시사쟈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와, 먼저 노무현 정부 당시 2003년 9월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될 상황도 지극히 비정상적이었음을 지적했다.


[출처: 자료사진]


론스타 펀드, 노무현 정부 묵인하에 각종 불법 탈법으로 외환은행 인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은행법의 맹점을 악용했지만 정부당국의 묵인과 비상식적 법적용, 서류조작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은행은 통화를 공급하기 때문에 은행법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이유로) 대주주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론스타는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내는 ‘사모펀드’라는 이익집단임에도 단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은행법의 맹점을 악용해 은행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산업자본 논란에 휩싸인다.)


이대순 대표는 “펀드 자체가 그것이 금융자본이 맞다 하더라도 펀드적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은행 소유는 매우 곤란”하다며 “은행법을 들여다보더라도 펀드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거의 상상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문제는 대주주라 하더라도 은행법상 25%까지 소유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 소유하는 것은 규정이 없다. 그 이유는 당시까지도 시중은행 지분의 25%이상 소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이대순 대표는 설명한다.


하지만 론스타 펀드는 외환은행 주식의 51%를 소유했다. 즉, 2003년 당시 한도 초과 승인 문제가 발생했지만 은행법상 정확한 규정이 없어 그냥 넘어가버렸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10% 이상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시중은행은 제일은행, 시티은행, 외환은행 3곳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은행이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당시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에 결정적 근거가 된 외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과 론스타 펀드의 자격심사 서류까지 조작되었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2006년 4월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 이모 수석검사역을 소환한 결과 외환은행으로부터 의문의 팩스 5장을 받은 뒤 국장급 간부의 지시를 받아 9.14%로 파악하고 있던 BIS 비율 대신 팩스 내용에서 제시된 6.16%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BIS 비율 조작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또한 론스타는 끊임없이 산업자본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일본내 PGM 골프장 운영회사를 소유하면서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어 산업자본이라는 논란이 그것이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MBC <뉴스데스크>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자격 심사 서류가 금융당국에 의해 위조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위조의 근거로 △확인서의 자본현황 분석 일자가 분기말이 아니며 △확인서 작성이 신청접수가 지난 뒤 뒤늦게 작성된 점 △2003년 확인서 서명과 7년 뒤 작성된 확인서 서명이 동일한 점을 들었다.


[출처: 뉴스데스크 화면 캡쳐]


금융위원회, 론스타 펀드 “이제는” 산업자본 아니다
징벌적 매각없이 경영권 프리미엄도 인정...매각 승인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012년 1월 27일 외환은행 매각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론스타가 2년 전엔 산업자본이었지만, 문제가 된 일본내 PGM 골프장 운영회사를 지난 연말에 팔아 현재는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론스타가 불응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체계상 우리 정부가 패소할 수 있다며 하나은행으로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했다. 이미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된 론스타 펀드에 대해 6개월 안에 “조건 없이” 주식을 매각하라며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결국 외환은행 문제의 핵심은 금융 당국의 매각 승인 문제”이며 “그 다음에는 매각 차익의 문제”라고 방점을 찍었다. 이 대표는 “(2003년 당시) 출처도 알 수 없는 것만 믿고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이건 사실은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뭔가 큰 이 배경에는 어떤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부패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이 징벌적 매각명령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론스타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대법원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최종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론스타가 소송을 해도 정부가 이긴다”고 주장했다. 즉, ISD(투자자-국가 소송)를 해도 론스타의 불법행위로 인한 징벌적 강제매각이므로 한국정부가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ISD 등을 이유로 징벌적 매각을 진행하지 않았다.


“론스타 뒤에 숨은 투자세력, 모피아들의 금융비리”
특검 통해 범죄이익 환수해야


이대순 대표는 “우리가 경험이 부족해서 경황 중에 은행 잘못 팔아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게 아니고, 여기에는 그 펀드 뒤에 어떤 세력이 숨어서 막대한 차익을 얻었을 것”이라며 “론스타 입장에서는 그 투자자를, 금융 당국 승인에 영향력을 미칠 세력한테 분명히 투자를 개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도 성역으로 남아 있는) 모피아들이 계속 여기 깊숙이 관여하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갈 수도 있는,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미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결정을 내고 론스타가 수조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이는데도 환수가 가능한 것인가?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범죄이익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범죄이익에 대해서는 응당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며 “범죄로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 추징도 해야 되고 거둬들이면 될 문제”라고 정리했다.


이 대표는 특검이 도입되면 이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론스타와 관련한 각종 비리들에 대해 조사하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강원 행장 같은 경우에 외환은행을 론스타로 매각한 다음에 성과급을 10억 이상 받았다”며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저희가 보기에는 뇌물에 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금감원 국장이었던 변양호 씨의 경우에도 보고펀드(변양호가 2005년에 설립)에 론스타가 투자를 했다”며 이런 것도 대가성을 인정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대순 대표는 8년을 넘겨온 문제지만 바로 잡을 수 있다며 “이 문제가 외환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말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론스타 처리 문제가)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