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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단독] 전주시내버스 연식 초과된 노후차량 운행 확인

전주시내버스 신성여객, 11년을 초과한 차량 8대 현재까지 운행... 행정처분 사유 해당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5.13 15:38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무능과 기업의 이기심 등이 빚어낸 인재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세월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규제를 풀면서 운행을 할 수 있었던 노후선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잘못 푼 규제가 얼마나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노동자의 자결 시도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전주시내버스회사 신성여객이 노후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소리 취재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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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여객이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후차량. 
이 차량은 2003년 4월 10일 입고되어 11년이 지나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차량의 운행 기한은 9년이다. 그리고 별도의 안전점검을 통과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 운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성여객은 차량 최대 운행기한인 11년을 넘긴 노후 차량을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다.

참소리가 입수한 <2014 연식별 차량 현황>에 따르면 11년을 초과한 차량은 모두 8대로 2003년 3월 말부터 4월 말 입고한 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현재까지도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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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5조<면허취소>에 따르면 차량 운행의 최대 운행 기한을 넘기고도 운행을 한 차량이 적발된 경우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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