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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비정규 대책, ‘정부정책’은 넘었지만...

윤지연(참세상)( newscham@newscham.net) 2012.03.25 17:04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지난 22일,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발표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화는, 그간 정부 여당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나 근본적인 비정규직 축소방안,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직제 양산 등의 문제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 정부 정책 넘었지만...


서울시는 22일,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1,054명을 5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화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호봉제 도입 △전환제외자 처우 개선 △관리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출처: 박원순 공식 홈페이지]

서울시 측은 “특히 최대한의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지침에 비해 전환기준을 완화하고, 임금 및 후생복지 개선, 전환방식 등의 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화 방침은 정부지침에 비해 일정부분 보완, 개선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상시, 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해 정부 방침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라고 규정했다. 반면 서울시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판단기준을 완화했다.


전환제외자 역시 정부의 ‘55세 이상 고령자’ 방침보다 연장을 늘려 ‘만 60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전환 방식역시 완화됐다. 정부는 ‘대상자에 대해 실적, 직무능력, 태도 등에 대해 개인별 평가 방식’ 등의 선별적 전환을 내걸었다. 반면 서울시는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되, 근무성적이나 태도 등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한해 필요최소한의 평가를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했다.


또한 서울시는 전환대상자 고용개선과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은 ‘고용안정’에만 그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호봉제 도입,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연가보상비 지급 등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모두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기자설명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통합과 미래발전은 없다”며 “정규직을 써야 할 자리에 정규직을 쓰는 것이 서울시 일자리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시장은 “서울시가 먼저 시작하고, 또 민간부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총 62억 31백 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근본적 해결보다는 비정규직 ‘후속대책’에 그쳐
차별적 직제 ‘무기계약직’ 벗어나지 못해...‘간접고용’ 해결도 숙제


이 같은 박시장의 비정규 대책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3일, 논평을 발표하고 “우리사회의 고용불안과 사회양극화의 근간이 되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시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박 시장의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의 정책방향과 개선의지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참여연대 역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발표한 무기계약 전환 계획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비정규직법이나 정부지침보다 완화되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 이러한 시도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과, 수치조차 파악되지 않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미 비정규직법에 명시 돼 있는 당연한 조치로서, 서울시 역시 비정규직법 준수 이상의 대책마련은 미비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현재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는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는 현재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처음부터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비정규직 문제의 ‘사후처리’가 아닌 축소와 억제를 바라본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번 계획은 신종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과, 직접고용노동자에 국한, 직무평가에 따른 선별적 전환을 하라는 정부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지침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들은 “따라서 직접고용노동자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요구된다”며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없는 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를 뛰어넘는, 직무평가제는 또 다른 고용불안의 요소이므로 이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에 있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하에 정규직 임금과의 차별격차 해소와, 공공부문부터 ‘사용사유제한’을 도입해 비정규직 양산 자체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본부는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그 실효성을 가지려면 총액인건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1단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업무실태를 재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 직제 및 임금체계 개편,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을 통해 하반기 2단계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이나 파견, 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개선방안을 마현하고, 본청 및 투자, 출연기관 내 단순 용역업무와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업무 재설계를 통해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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