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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청보환경 올해부터 임금강제 돼

경은아( 1) 2011.05.04 16:37 추천:6

지난해 민간위탁 문제로 큰 진통을 겪었던 전주시가 청소민간위탁업체인 청보환경과 올해 뒤늦게나마 재계약을 맺어, 앞으로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임금이 낙찰률 이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된다.

 

전주시 임금강제를 포함한 재계약해

 

청보환경은 전주시 원가산정의 88%로 낙찰을 받았고, 전주시에 낙찰률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임금지급 계획서를 제출했다. 전주시는 임금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시에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해 재계약했다.

 

본래 청보환경이 전주시와 맺은 민간위탁계약은 지난해 10월 만료돼 11월에 계약을 해야 했지만 청보환경이 낙찰률을 적용한 임금은 어렵다며 계약을 계속 거부했다. 결국 시에서 임금 일정부분을 지원해주기로 하고나서야 올해 3월에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청보환경 노동자들은 3월부터 낙찰률을 적용한 임금을 받고 있고, 평균 40~50만원 정도 인상됐다. 미 적용분은 4월 중순에 모두 소급받았다.

 

민간위탁 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 필요

 

이들 내용은 공공노조 평등지부가 줄곧 주장해 온 내용으로, 평등지부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수하라고 주장해왔다.

 

그간 청보환경 노동자들은 원가에 가로청소 미화원 임금이 월 210여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지만, 130여만 원의 임금 밖에 받지 못하는 등 노동자 1인당 월 80여만 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왔다.

 

▲청보노동자들은 민간위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해 8월 55일간 파업투쟁을 벌였다.

 

이에 평등지부와 소속 청보환경 조합원은 지난해 두차례 파업을 벌이고 위탁업체의 심각한 중간착취 현실을 밝혔으며, 전주시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

 

평등지부 이태식 지부장은 임금강제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좋다”고 말한 뒤 “제도적 문제를 전주시가 고민해야 한다. 민간위탁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투명성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평등지부는 지난해 12월 전주시 생활쓰레기 관련 위탁업체 선정 및 지도․감독과 원가산정의 문제에 대한 감사 청원을 해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감사가 진행된 상태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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