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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코레일,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원 대규모 징계 추진

전북지역 철도노조원 300여 명, 15일부터 징계위 출석 통보 받아....철도노조, "총력투쟁 대응"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7.14 16:47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협하는 철도민영화에 반대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철도공사(코레일)가 조합원 대규모 징계와 순환전보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도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철도노조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전국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9일과 올해 2월 25일 파업을 이유로 철도공사에서는 조합원 대다수에게 최근 징계위 출석을 요구해왔다. 전북지역 철도 조합원 약 300여 명이 이에 해당되어 15일부터 익산역 2층 사무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전국적으로 조합원 약 8,000여 명이 징계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호남지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 달간 열릴 징계위가 열리며 감봉 이상의 징계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철도공사는 노조간부 약 150여 명을 해고하고 정직 251명, 감봉 23명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전북지역 해고자는 모두 3명이며, 정직자는 33명이다. 15일부터 시작되는 조합원 징계는 민영화 반대로 파업을 벌인 노조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 

더욱이 철도공사는 15일부터 역무원과 열차승무원을 맞교환하는 전보를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남지방본부 관계자는 “해당 업무가 숙달되지 못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 노동자들이 놓이며 응급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곧 열차 안전을 위협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는 작년 파업과 관련하여 청구한 162억의 손해배상에 더해 최근 130억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노조에 전달하기도 했다. 호남지방본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임금 및 현안 관련 협상에서 사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사측에 투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철도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등 긴급회의를 열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철도공사의 탄압을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철도노조는 “파업 복귀 후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 파업상황을 정리하기 보다는 사측이 공기업 정상화라며 단협 개악을 들이밀어 직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최근 조합원 50명을 해고한 것은 사실상 집단 학살이다. 총력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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